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9누3699 부가가치세등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AAA 외 5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3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구합2205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20. 1. 31.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