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9누3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20. 1.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 세 113,431,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법령 중 ‘■ 구 조세특 례제한법’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