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누3613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감액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1. 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2,858,093,336원의 감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특 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018. 3. 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제13조 제1호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 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 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현행 법인세법 역시 체제를 달리할 뿐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 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이 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참조).
1. 과세관청의 이월세액 감액결정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사전 결정으로 그 자 체만으로는 세부담에 영향이 없고 차기 사업연도에서의 공제세액에 영향을 미칠 뿐이 며 이러한 점에서 결손금 감액경정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이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 ㆍ경정 등에 의해 확정된 결손금’으로 한정한 것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인 10년 동안 납세자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는 이월세액 공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3. 이월세액 공제가 공제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짧고 공제한도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공제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공제한도의 제한이 없는 이월결손금 공제에 비하여 조기 확정의 용이성이나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4.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 이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세액을 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또 는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②)을 선택하여 결손 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결손금 감액경정이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면서도 세액공제의 방법(①)을 선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월세액 감액결정이 결손금 감액결정과는 계산근거나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고 해석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구제수단이나 방법, 불복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1.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 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 건으로, 베트남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액공제의 요건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 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 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 ①, ②의 요 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 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1.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그 원천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불문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역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 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 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증거와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베트남에 해당하는 2015 사업연도 국가 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에 베트남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30,259,357,374원이 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베트남에 원천을 둔 소득은 ‘음수(-)’로서 ‘국외원 천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 정해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참고로, 베트남 사업장에서 발생한 원고의 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라 과세 표준에 손금으로 반영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음수여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표준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은 제14조 제1항에 ‘소득’에 관 한 규정을 둔 다음, 제2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 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소득과 결손금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음수로 되는 경우는 ‘결손금’에 해당할 뿐이고, 과세의 대상인 ‘소 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베트남의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수익이 나기도 하였으며, 베트남의 회계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소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 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상 베트남에 원천을 둔 소득이 없음이 명백하므 로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을 베트남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을 베트남에 납부하게 된 것은 납부 방식을 공제신고방법이 아닌 고정비율방법을 선택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일 뿐이다.
②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등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의 취지는,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 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의 과세권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ㆍ조정함으 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국외원천소득의 존재와 상관없이 베트남에 납부한 이 사건 외국 인계약자세액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 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