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9누3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518,4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면 서 ‘위 부과처분 중 77,633,316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기존 청구의 일부를 중복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취지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관계 법령)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 체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소득세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 조는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종합소득의 하나로 기타소 득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기타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94조는 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하 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기타소득으로서 정하고 있는 영업권에 대하 여는 그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 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 입할 수 있다. 반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