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주장이 납세자가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주장이 납세자가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9누352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8.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2. 1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DD는 원래 개인사업체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LL과 KK이
2011. 12. 27. 금형 및 주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본점은 OO시 OO0면 OO로 626(OO리 1318)이고, 설립 이래 현재까지 LL과 JJ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LL의 동생으로 D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20호증)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DD 신설 당시부터 위 SS의 사업자등록을 마칠 무렵까지 개인사업체인 DD (2011. 1. 11.부터 2011. 11. 30.까지) 및 법인으로 전환된 DD(2011. 12. 1.부터
2012. 8. 27.까지)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3. SS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O면 OO리 1318-2는 2002. 9. 18. DD의 본점 소재지인 위 OO리 1318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SS과 DD 는 사업장이 서로 연접해 있다. SS은 ‘금형 부품 가공’을 주로 하는 업체이고, DD는 ‘금형 및 주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무 영역도 서로 연계 되어 있다.
4. SS의 근로자(갑 제10호증에는 DD 소속 근로자라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1호증의 3, 4에 의하면 KK 소속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MM은 사용자로부터 2016년 10월 및 11월 임금과 2017. 2. 9.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 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KK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 소하였다(OO지방검찰청 OO지청 OOO형제OOOO호).
5. 원고는 2017. 8. 17. KK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SS과 DD는 동일한 작업장으로서 DD가 SS의 재무ㆍ인사 ㆍ회계 등을 관리하며 운영하였고, MM 등 근로자들 역시 서로 혼재되어 근무해왔
6. DD의 총괄부장 H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SS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위 업체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GG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DD의 대표자 LL, KK 역시 위와 같은 내 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7, 12호증).
7. SS 운영자금 관리용도로 2014. 11. 3. 개설된 원고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2015. 3.경부터 2017. 4.경까지 약 50여 회에 걸쳐 DD 또는 KK 명의로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그 직후에 MM, KK, MM 등 DD 근로자의 급여자금,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및 임대료 명 목으로 출금되거나 LL, KK 등에게 송금된 내역이 드러나 있다.
8. 원고는 OO에 있는 OO정밀 등 거래처에 출장을 갈 경우 출장경비를 원고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결제대금은 KK 운영자금 관리계 좌에서 지출하기도 하였다(개인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은 출장경비로 볼 수 있는 식비, 숙박비, 주유비 등이 대부분이고 생활비나 교육비 등 사적 용도의 지출은 보이지 않는 다).
4. 피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과세 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 1796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과세관 청은 과세처분을 위하여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 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의 배신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신뢰가 보호받 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