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9누3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04.11. 변 론 종 결 2020.05.15. 판 결 선 고 2020.06.0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이AA, 이BB에 대하여 2018. 1. 12., 원고 이CC, 이DD 및 소외 김EE, 이FF, 이GG, 이HH에 대하여 2018. 1. 16.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64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18. 1.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은 망 박XX의 양도소득세 562,642,880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 상속지분에 따른 자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원고 이AA에 대한 153,038,865원, 원고 이CC, 이BB, 이DD에 대한 각 102,401,005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습상속인들(소외 김EE에 대한 34,096,159원, 소외 이FF, 이GG에 대한 각 22,787,036원, 소외 이HH에 대한 22,730,777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포함한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1. 망 박XX의 LL농산 영농조합법인, MM농산 영농조합법인의 각 출자지분 및 주식회사 NN정보통신의 비상장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합계 358,170,595원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합계 1,049,768,775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2. 원고들은 망 박XX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이P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이AA은 망 박XX의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들은 망 박XX의 적극재산으로 그 소극재산을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변제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은 400,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0원이다.
3. 따라서 망 박XX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1,449,768,775원이 아니라 8,170,595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 400,000,000원 +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 합계 358,170,595원 - 변제액 합계 75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위 법령에서 규정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피고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등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였고(을 제4호증), 달리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이 합계 358,170,59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실제 가치는 주식회사 또는 조합의 자산과 이익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액면가액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
④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적극재산의 금액에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정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인 2012. 2. 16.에 망 박XX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고, 그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 개시 후에 망 박XX의 적극재산으로 변제한 이P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채무를 공제하더라도 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가 이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