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9누21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일부국패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20. 1. 10
1. 제1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서 270,083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0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 100분의 9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9,401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7,103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0,82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06,19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5. 12. 31. 폐업하였다.
4. 8. 이를 취소하였고,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0년 내지 2014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과세연도 상여처분액 고지세액 1 2010 40,894,734원 5,899,401원 2 2011 27,430,091원 2,837,103원 3 2012 88,047,930원 17,586,153원 4 2013 137,462,791원 35,960,822원 5 2014 96,932,027원 20,606,191원 합계 390,767,573원 82,889,670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운영하는 사업장인 ‘II곰탕’의 2012년 사업소 득수입금액 누락분 28,839,360원에 대한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2017. 9.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SS이고,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만 빌 려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이 사건 회사의 2010 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주 현황은 아래 각 표와 같다.
2.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년 1,224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6. 26. 00 00구 00로 124(00동)에서 ‘GG피부비만센터’ 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D 메디칼 주식 회사의 주주로서 2011. 4. 1.부터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SS은 원고의 외삼촌으로, HH과 가까운 사이였고, BB와 사실혼 관계 에 있었으며, NN은 HH의 동생이다. SS은 1990. 3. 1.경부터 1994. 12. 17.경까지 주식회사 00건설을 운영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여러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 게 되었고, 2010. 11. 30. 기준 1,941,642,650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SS은 2007. 3. 6.경 00 00 00로 124(00동)에서 ‘GG피부비만센 터’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개시하였다가 곧 폐업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 제1기 사이에 카드 매출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취소 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방법, 원 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받는 방법, 원고 명의로 개설한 사업자 또는 DD 메 디칼 주식회사의 매출로 분산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 의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원고 명의로 등록한 GG피부비만센터 사업자의 2013년 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매출로 분산신고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약 377,000,000 원이고, DD 메디칼 주식회사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로 분산신고한 이 사 건 회사의 매출액은 약 354,000,000원이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BB와 함께 매출누락액 등을 직접 소명하였고, 피 고에게 작성ㆍ제출한 확인서 등에 자신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기재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예금계좌로는 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CC계축산업협동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회사 계좌’라 한다), ②원고 명의로 된 CC축산업협동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원고계좌’라 한다), ③ 원고(GG피부비만센터) 명의로 된 CC축산업협동조합 계좌(이하 위 계좌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있다.
2012. 1. 3.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 중 합계 569,648,173원이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1. 1. 12.부터 2013. 12. 27.까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 계좌로 81회에 걸쳐 합계 246,576,615원이 이체 되었으며, 이 사건 원고 계좌 및 회사 계좌의 출금내역 중에는 직원 급여, 비품 구입, BB의 가족 회비, BB의 자녀 등록금 및 급식비, 차량 구입대금 내역 및 명목을 알 수 없는 현금 출금내역이 다수 있다.
6.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등
7. SS은 2018. 10. 18.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명의상 대표 이사였지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명의상 주주들이 아닌 자신이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수입을 관 리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9 내지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내지 11, 13 내지 16, 18 내지 21호증, 제 1심증인 S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SS은 많은 채무와 국세 체납액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친인척 등을 대표 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SS은 2007. 3. 6. 이 사건 회사 주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화 장품 소매업을 개시하였다가 폐업한 다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의 임원 및 주주는 SS 본인, SS의 조카인 원고, SS과 가까운 사이였던 FF 및 그 동생 NN 등 SS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3. 앞서 본 ‘6)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SS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 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직원으로서 SS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내용 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주요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SS의 진술 중 일부 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전의 것인데, 이때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과 원고의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 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절도 및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에서 SS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종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형태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반면 원고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4.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 일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관련 대여금청구 사건 및 횡령 사건에서 SS과 BB는 ‘SS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SS 또는 B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원고 계좌 출금내역 중에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과 BB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내역이 다수 있는 점 및 원고와 BB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BB 를 ‘원장님’으로, BB는 원고를 ‘00이사’로 부르며 BB가 원고에게 예금 입출금 등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SS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 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SS의 지시에 따라 예금 입출금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원고 계좌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계좌를 지배ㆍ관리하며 이 사건 회사 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경영전반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 가 주장하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계좌 를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8.경까지 BB아트빌 501호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5. 3. 19.부터 현재까지 계 명아트빌 501호의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대여금청구 및 횡령 사건에서 SS과 BB가 ‘SS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실 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는 이 사건 00 아 파트를 원고 명의로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SS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 사건 데 시앙 아파트를 HH에게 매도한 후 이 사건 00 아파트를 SS 명의로 취득하 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계속하여 BB아트빌 501호에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00 아파트나 이 사건 00 아파트에 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지급받은 이 사건 데시 앙 아파트 매도대금은 이 사건 00 아파트 매수대금의 일부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00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매도한 것은 BB로 보 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00 아파트의 매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매도대금 일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1. 10. 6. 위 정기적금 계좌가 해지되어 그 잔액 전부가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이체 된 사실과 원고 명의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원고 계좌를 BB가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는 관련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LL과 BB가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이용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153원 부과처분에 서 270,083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