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선고일 2019.07.26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9누2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89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14. 판 결 선 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징수처분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그해 7. 2.’을 ‘그해 7. 7.’로 고 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 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소득(경제적 이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판단 원고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 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 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 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 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양도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