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나448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2530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25. 판 결 선 고
2020. 8.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11. 체결된 200,000,000원의증여계약, 2017. 12. 29.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첫째 표 아래 마.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마. 2017. 12.경 BBB이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 내역은 적어도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문 4면 둘째 표 아래 1행의 “13호증”을 “13, 38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4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BB 및 당심 증인 김경자의 각 일부 증언”으로, 8면 14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를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로 각 수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