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사 건 2018누5346 부가세 부당이득반환 원고, 피항소인 AAA, BBB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2462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7. 판 결 선 고
2019. 7. 19.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2,2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2. 원고들의 주장과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곽병수 판사 손병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