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선고일 2019.07.26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사 건 2018누49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9,859,300원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27,335,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