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사 건 2018누48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10. 판 결 선 고
2019. 6. 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위 2의 가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되어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데(제4조 제1항),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며(제5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제94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제4조 제2항).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되므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참조).
2. 이 사건 환송판결에 의하면, 부동산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같은 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성격과 효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5. 원고의 위 2의 나, 다 및 라항 기재 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2의 가항 기재 주장은 전부 이유 있어 원고의 위 2의 나, 다 및 라항 주장이 이유 있는지 불문하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2. 나, 다 및 라항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전부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