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한 바가 없고, 체납자를 배제한 채 부동산 양수인의 부동산 담보로 한 대출전에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려던 원고의 압류해제 요구에 대응하는 납세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보증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 보증이므로 당연 무효임.
체납자가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한 바가 없고, 체납자를 배제한 채 부동산 양수인의 부동산 담보로 한 대출전에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려던 원고의 압류해제 요구에 대응하는 납세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보증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 보증이므로 당연 무효임.
사 건 2018누46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0 판 결 선 고 2020.02.0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171,00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4,999,48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051,42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0,043,340원, 2015년 제2기분 가산금 18,154,270원의 각 납부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3. 이 사건 납세보증이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국세징수법은, 체납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3항, 제23조],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등의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 그런데 체납자인 DDDD은 피고에게 압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한 바가 없고(피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등 체납체분의 유예가 체납자인 DDDD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가 체납자인 DDDD에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② 이 사건 납세보증의 보증금액에는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DDDD의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은 체납처분의 유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납세보증을 하게 된 경위는, DDDD의 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가 체납자인 DDDD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려던 XXXXX의 실질적 경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이 사건 압류 해제에 대응하는 납세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