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선고일 2019.01.18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8누4473 원상회복등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재구합2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21.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세무서장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98. 11. 1.에 한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198,810원 부과처분 및 1999. 1. 18.에 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 공사는 2001. 4. 11. 대구

○○ 구

○○동○ 가

○○○

• ○ 대 ○○○㎡, 같은 동

○○○

• ○ 대

○○○ ㎡에 대하여 한 공매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 구

○○ 동

○ 가

○○○

• ○ 대

○○○ ㎡에 관하여

○○ 지방법원 1993. 8. 5.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구

○○ 구

○○ 동

○ 가

○○○

• ○ 대

○○ ㎡에 관하여

○○ 지방법원 1993. 11. 8.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할 의무 있으므로 대구 ○○구 ○○동

○ 가 ○○○-○ 대 ○○○㎡, 같은 동 ○○○-○ 대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 타일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납세의무자 주식회사

○○ 기공에 11,295,150원 + 1,240,000원 + 8,667,200원 납세고지한 공매대행처분 명의신탁한 2001. 5. 10. 접수 제

○○○○ 호 류

○○ 명의수탁된 소유권이전 2001. 4. 11. “공매 등기원인으로 물권변동” 무효로 한다. 이하 2011. 4. 22. 접수 제

○○○○ 호 주식회사

○○ 소유권이전 2011. 3. 10. 매매등기원인, 2013. 4. 12. 접수 제

○○○○ 호 주식회사

○○ 소유권이전 2013. 4. 1. 매매 등기원인, 2014. 4. 15. 접수 제

○○○○ 호 양

○○ 소유권이전 2014. 4. 14. 매매 등기원인, 근저당권설정 2014. 7. 8. 접수 제

○○○○ 호 설정계약한 2014. 7. 8. 등기원인,

○○ 광역시 ○○구 2003. 7. 1. 접수 제

○○○○ 호 수용한 2003. 6. 27. 등기원인 모두 다 무효로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20

○○ 다

○○○○ 판’을 ‘20

○○ 다

○○○○ 판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