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4411 선고일 2018.12.21

주식명의신탁자라도 수탁자로서 주주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고, 압류해제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함.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8누○○11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구합21417 판 결 선 고

2018.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제3면 제21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3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8. 12. 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압류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