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별쵸 5] 제9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별쵸 5] 제9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누37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ㅁㅁㅁ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구합20070판결 변 론 종 결 2020.01.10. 판 결 선 고 2020.02.2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6. 5.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14,61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05,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0. 1. 23.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를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절차적 위법사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예고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26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사유
1. 인정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와 그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①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고,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조세관계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 환급요건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 10, 30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배지재료혼합 → ② 배지입봉 → ③ 살균/냉각 → ④ 종균 접종 → ⑤ 균사배상 → ⑥ 갈변 숙성 → ⑦ 버섯발생작업(살수, 침수 또는 침봉을 이용한 수분공급, 뒤집기 등) → ⑧ 버섯발 생 → ⑨ 수확 [표 3] 배지의 생산 과정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별표 5] 제9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은 ‘배지’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밖에 관련 관세법령을 비롯한 다른 법령에서도 ‘배지’의 정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이처럼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배지를 ‘식물이나 세균, 배양 세포 따위를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배지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배지는 식물이나 세균 등을 기르는 데 필요한 도구나 재료를 뜻하는 것으로서 재배나 배양 대상인 식물, 세균 자체와는 구별되고, 식물이나 세균을 재배 또는 배양 중인 상태와도 구별된다.
② 이 사건 물품은 참나무 등의 톱밥에 영양원인 미강, 밀기울과 각종 첨가제를 혼합하여 만든 배지에 버섯 종균을 접종한 후 살균 및 냉각과정을 거쳐 약 100일 동안 표고버섯 재배의 중요 과정인 배양과 갈변숙성 단계를 거친 것으로서 표고버섯 또는 그 종균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수과 들어있는 고체 상태로서의 배지와는 그 성상이 확연하게 다르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는 2018. 1. 8.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 중 “(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를 “[양액·버섯 재배용(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그 개정이유는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위 개정령안이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개정령안의 내용과 개정이유에 따르더라도,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임업용 배지’에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 의사에도 부합한다. 더구나 이 사건 물품은 단순히 배지에 종균이 접종된 상태의 것이 아니라 버섯 재배의 중요과정인 배양과 갈변 단계까지 거친 것이다.
④ 원고는 표고버섯 배지의 경우 종균이 접종되지 않는 상태의 배지가 실제로 유통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임업용 배지’에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에서 정한 ‘버섯 재배용 농업·임업용 배지’가 표고버섯 재배용 배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종균이 접종되지 않은 상태의 배지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옳지 않다.
1. 관련 법리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정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한편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3.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업·임업용 배지라고 인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부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그러한 환급이 반복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급은 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러한 환급처분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