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항만시설물 설치 용역을 국가에 공급하는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원고는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항만시설물 설치 용역을 국가에 공급하는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8-누-344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31. 판 결 선 고 2020.02.2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91,813,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1. 4. 2. ○○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경북 ○○군에 위치한 BBB발전소 1~6호기 등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AAA(원래 명칭이 “○○○공단”이고, 2013. 7. 3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2009. 1.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이하 ‘방사성폐기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서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고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 제2항 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04년경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그 기본방침에 의하면, ①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시 인근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보관하여 처분하여야 하고, ② 방사성폐기물은 그 처분시설까지 해상으로 운반한다.
2. 이에 원고는 2007. 6. 17. 산업자원부장관(현재 FFF장관, 이하 같다)에게 아래와 같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해상수송관련 항만시설 증설계획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하였고, 산업자원부장관은 2007. 8. 1. 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8호)하였다(이하 ‘전원개발사업 변경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해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BBB원자력발전소 본부[경북 ○○군 ○면 ○○리(이하 ‘CC리’라고만 한다)에 있다]의 전면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물양장(物揚場: 선박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시설로서 보통 수심이 4.5m 이내인 벽을 의미한다)과 방파제를 증설한다.”
3. 위 전원개발사업 변경 실시계획에 의하면, 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물양장(이하 ‘기존 물양장’이라고 한다)과 남․북 방파제(이하 ‘기존 방파제’라고 하고, 기존 물양장과 함께 이를 통틀어 ‘기존 시설물’이라고 한다)의 일부를 제거하고, ②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③ 물양장 2,158㎡(이하 ‘신규 물양장’이라고 한다), 남방파제 1,784㎡, 북방파제 3,643㎡(이하 ‘신규 남․북방파제’라고 한다) 등 총면적 7,585㎡의 시설(이하 신규 물양장과 신규 남․북방파제를 통틀어 ‘신규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증설한다.
4. 원고는 전원개발사업 변경 실시계획에 따라 총공사비 30,038,629,000원을 투입하여 기존 시설물 중 남방파제 140m를 제거한 후 새로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신규 물양장 2,158㎡, 신규 남방파제 1,784㎡, 신규 북방파제 3,643㎡를 설치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매립된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매립지’라고 한다).
1. DDD는 2011. 3. 28. 원고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승인하였다(위와 같은 준공검사 승인에 따라 이 사건 매립지는 2011. 4. 14. CC리 1-21 잡종지 2,158㎡, CC리 1-22 제방 3,643㎡, CC리 1-23 제방 1,784㎡로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되었다). DDD는 위 준공검사 승인 당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조건을 부가하였다. [승인조건]
1. 공유수면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준공승인을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는 준공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공유수면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고, ‘이 매립지는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준공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함
3. 공유수면매립 업무처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 매립지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함
4.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발생 시 피면허자가 부담하여 책임지고 복구하여야 함
5. 공공용의 시설의 유지.관리는 피면허자가 부담함
6. CC리 1-21 잡종지 외 2필지 7,585㎡는 국유로 귀속하고, 국유 귀속에 따른 이전등기는 피면허자 부담으로 필하여야 함
2. 원고는 2013. 2. 18. 국가(소관청 지식경제부, 현재는 FFF이다) 앞으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 원고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물양장 등 신규 시설물을 설치한 후 이를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보고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대가로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2014.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 공사비 전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91,813,36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전원개발사업자인 원고가 전원개발사업 변경 실시계획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설치한 신규 시설물은 구 전원개발촉진법(2011. 7. 25. 법률 제10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는 국가에 매립지 조성 및 신규 시설물 설치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9호에서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원고가 국가에 위와 같은 매립지 조성 및 신규 시설물 설치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무상사용권 취득과 국가에 대한 용역 공급 사이에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면 위와 같은 매립지 조성 및 신규 시설물 설치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국가에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 시설물 설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바가 없고, 실제로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을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공단이다.
2008. 3. 28. 제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그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공단 설립 전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나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 시설물 설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 시설물 설치와 관하여 행한 원고의 행위는 공단의 행위로 의제된다. 따라서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매립지를 조성한 후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상 원고 지위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단에 귀속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공단이다.
3.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립지를 조성한 후 신규 시설물 설치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위법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8조 제6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매립면허취득자가 전체 매립지에 대한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그중 일부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매립공사에 의해 조성된 이 사건 매립지 소유권은 전부 국가에 귀속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대가로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 시설물 설치에 소요된 총사업비 중 이 사건 매립지 조성에 든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이 사건 시설물 설치 용역 제공에 소요된 비용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4.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 시설물 설치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고, 원고는 회계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의 검토를 받아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 시설물 설치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쟁점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은 원고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국가에 원시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비로소 국가에 양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두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매립지를 조성하여 신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국가에 귀속시킨 것은 원고가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 등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하여 또는 부수하여 이루어진 매립지 조성 및 시설물 설치 용역을 국가에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제19호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 시설물 설치 용역을 국가에 공급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 시설물 설치 용역의 공급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 사이에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 시설물 설치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 시설물 설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해 본다.
2. 무상사용권 취득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