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부과하고, 그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부과하고, 그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8누2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7.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8,123,9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3,566,0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