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사 건 2018나230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1. 17. 판 결 선 고
2019. 2. 14.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약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의 아버지인 ○○○는 2012. 9. 24. ○○○에게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000-0 전 826㎡ 및 같은 리 434-8 전 827㎡(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33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1.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는 2012. 9. 25. ○○○에게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000 대 60㎡ 및 같은 리 000-0 전 2,258㎡(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455,6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20.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는 2012. 12. 18. ○○○에게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000-0 답 53㎡(이하 ‘제3토지’라 한다)를 10,388,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는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세무서장에게 제1, 2, 3토지가 8 년간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 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세무서장은 2014. 6. 1. ○○○에게 ○○○가 제1, 2, 3토지의 소재지에 거 주하지 않았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 6. 30.까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303,357,21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6. 2018. 5. 2. 기준으로 ○○○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 금의 합계는 479,910,800원이다.
1. ○○○는 2012. 10. 30. ○○○으로부터 제2토지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아 2013. 1. 4. 딸인 ○○○에게 그 중 60,000,000원을 증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의 순번 1, 2와 같이 합계 120,000,000원을 딸인 ○○○, ○○○에게 증여하였다.
2. ○○○는 2012. 11. 20. ○○○으로부터 제2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215,600,000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돈 600여만 원을 보태어, 2013. 3. 4. 그 중
• 4 - 15,000,000원을 손자인 ○○○(피고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의 순번 3내지 15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에게, 17,000,000원을 며느리인 ○○○(피고의 아내)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180,201,39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 중 피고에 대한 각 증여는 별지 ‘증여계약 목록’과 같다. 이하 이를 ‘피고에 대한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 13, 14, 16, 17, 19, 22, 23, 26,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는 ○○○으로부터 제2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455,600,000원 중 합계 382,201,390원을 16회(원고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15회의 증여 외에 2012. 9. 25.자 피고에 대한 40,000,000원 증여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에 걸쳐 피고, 딸인 ○○○, ○○○, 손자 ○○○, 며느리 ○○○에게 증여하였고, 이와 같은 각 재산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원고를 해하는 하나의 사해행위라고 평가하여야하므로, 그 중 피고에 대한 별지 '증여계약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증여금액 합계 180,201,390원)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80,201,3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대법원
• 6 -
2008. 8. 21. 선고 2008다2448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 종사 직원은 세무조사 당시 1,000만 원 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재산처분대 금의 사용처 조사를 포함한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체납처분담당자는 1,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를 하는 경우 매 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서가 2014. 4.경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재산현황 조사서 재산처분대금 사용처란에는 “보증을 잘못 서서 보증 빚으로 부동산 매각 대금을 거의 갚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세무서가
2014. 7. 31. ○○○에 대한 정리보류 결의 당시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매도대금 사용처조사 해당사항란에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지방국세청은 2016. 3. 2.에 이르러 비로소 ○○○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6. 12. 8.경 제1, 2토지의 매수인인 ○○○, ○○○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④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체납자이자 제2토지의 매도인인 ○○○가 제2토지의 매수인 ○○○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3. 26.부터 2013. 6. 3.까지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15,000,000원 내지 19,000,000원씩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원고의 세무조사 내 지 정리보류 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납자 ○○○에 대한 재산조회 내지 재산조사 만으로 원고가 위 각 금융거래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2016. 3. 2.경 작성된 원고의 ○○○에 대한 추적조사계획 수립시행문(갑 제9호증)에 비로소 ○○○를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에 의한 추적조사선정자’로서 ‘양도대금 은닉 및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혐의’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아닌 10여회에 걸쳐 현금을 증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14. 4.경 세무조사 당시 또는 늦어도 2014. 7.경 정리보류 처분 당시에 제2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고에게 위와같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원고가 ○○○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40,000,000원: 제1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금(2012. 9. 24. 수령)
② 80,000,000원: 제2토지에 대한 매매 중도금 200,000,000원(2012. 10. 30. 수령) - 120,000,000원(○○○, ○○○에 대한 증여금액)
③ 173,600,000원: 제2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215,600,000원(2012. 11. 20. 수령) - 42,000,000원(○○○, ○○○에 대한 증여금액)
④ 10,388,000원: 제3토지에 대한 매도대금
① 2012. 9. 25. 수령한 제2토지에 대한 계약금 40,000,000원: 최종호가 피고에 대 한 각 증여계약 당시 위 4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위 40,000,000원은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2012. 9. 25.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2012. 10. 31. 수령한 제1토지 매매대금 295,000,000원: ○○○가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 당시 위 295,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6, 19,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95,000,000원 중 1,000만 원은 2012. 11. 2.경 세금으로 납부되었고, 나머지 285,000,000원은 2012. 11. 1.경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295,000,000원은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 대구 달서구 ○○동 00 ○○○타운 000동 000호: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 다58963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는 2012. 5. 15.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3항 에 따라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제2토지에 대한 매매 중도금 200,000,000원 중 ○○○, ○○○에 대한 증여금액 120,000,000원, 제2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215,600,000원 중 ○○○에 대한 증여금액 25,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피고에 대한 각 증여 이전에 ○○○, ○○○, ○○○에게 위 합계 145,000,000원을 증여하여 피고에 대한 각 증여 당시에는 ○○○가 그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⑤ 제2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215,600,000원 중 ○○○에 대한 증여금액 17,000,000 원: 앞서 본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의 며느리이자 피고의 아내로 ○○○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점, 피고에 대한 각 증여와 ○○○에 대한 증여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에 대한 각 증여와 ○○○에 대한 증여는 ○○○가 제1, 2, 3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토지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와 김미경에게 증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각 증여와 김미경에 대한 증여는 동일한 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 여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한다. 따라서 ○○○가 피고에 대한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에게 증여한 위 17,000,000원은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지 않는다(위 2012다34740 판결 참조). ⑶ 소극재산 총액: 295,466,652원(2013. 3. 26. 기준), 301,486,010원(2013. 6. 3. 기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 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따라서 ○○○의 조세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증여계약일인 2013. 3. 26. 기준 ○○○의 조세채무는 아래와 같이 295,466,652원이었으나 그 후 가산세가 증가하여 이 사건 최종 증여계약일 인 2013. 6. 3. 기준 조세채무는 301,486,010원이 되었다.
1.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2001다5788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721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에 대한 각 증여는 ○○○가 자신의 아들에게 제2토 지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인 점, ② ○○○는 이 사건 피고에 대 한 각 증여 이외에도 2012. 10. 31. 피고에게 제1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중 285,000,000원을 증여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일련의 증여행위가 있기 약 5개월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신 소유인 위 삼성명가타운 아파트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목적으로 제공한 점, ③ ○○○의 처 ○○○는 2014. 3.경 ○○○세무서 직원에게 ‘○○○가 달서구 ○○○타운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 역시 8년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부인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는 2014. 6.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는 피고에 대한 각 증여를 통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의 제1, 2토지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 깊이 관 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청구의 변경 등 소송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 여 그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