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나-23040 선고일 2019.02.14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사 건 2018나230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1. 17. 판 결 선 고

2019. 2. 14.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약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77,699,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7,699,4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약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

  • 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201,3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교 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1. 피고의 아버지인 ○○○는 2012. 9. 24. ○○○에게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000-0 전 826㎡ 및 같은 리 434-8 전 827㎡(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33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1.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는 2012. 9. 25. ○○○에게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000 대 60㎡ 및 같은 리 000-0 전 2,258㎡(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455,6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20.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는 2012. 12. 18. ○○○에게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000-0 답 53㎡(이하 ‘제3토지’라 한다)를 10,388,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는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세무서장에게 제1, 2, 3토지가 8 년간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 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세무서장은 2014. 6. 1. ○○○에게 ○○○가 제1, 2, 3토지의 소재지에 거 주하지 않았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 6. 30.까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303,357,21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6. 2018. 5. 2. 기준으로 ○○○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 금의 합계는 479,910,800원이다.

  • 나. ○○○의 피고 등에 대한 증여

1. ○○○는 2012. 10. 30. ○○○으로부터 제2토지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아 2013. 1. 4. 딸인 ○○○에게 그 중 60,000,000원을 증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의 순번 1, 2와 같이 합계 120,000,000원을 딸인 ○○○, ○○○에게 증여하였다.

2. ○○○는 2012. 11. 20. ○○○으로부터 제2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215,600,000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돈 600여만 원을 보태어, 2013. 3. 4. 그 중

• 4 - 15,000,000원을 손자인 ○○○(피고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의 순번 3내지 15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에게, 17,000,000원을 며느리인 ○○○(피고의 아내)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180,201,39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 중 피고에 대한 각 증여는 별지 ‘증여계약 목록’과 같다. 이하 이를 ‘피고에 대한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 13, 14, 16, 17, 19, 22, 23, 26,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는 ○○○으로부터 제2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455,600,000원 중 합계 382,201,390원을 16회(원고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15회의 증여 외에 2012. 9. 25.자 피고에 대한 40,000,000원 증여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에 걸쳐 피고, 딸인 ○○○, ○○○, 손자 ○○○, 며느리 ○○○에게 증여하였고, 이와 같은 각 재산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원고를 해하는 하나의 사해행위라고 평가하여야하므로, 그 중 피고에 대한 별지 '증여계약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증여금액 합계 180,201,390원)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80,201,3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2014. 4.경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또는 늦어도 2014. 7.경 정리보류 처분 당시에는 제1, 2토지에 관한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알았을 것이므로, 이로부터 1 년이 경과한 2017. 2. 1.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30조 가 규정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 행위 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대법원

• 6 -

2008. 8. 21. 선고 2008다2448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 종사 직원은 세무조사 당시 1,000만 원 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재산처분대 금의 사용처 조사를 포함한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체납처분담당자는 1,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를 하는 경우 매 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서가 2014. 4.경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재산현황 조사서 재산처분대금 사용처란에는 “보증을 잘못 서서 보증 빚으로 부동산 매각 대금을 거의 갚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세무서가

2014. 7. 31. ○○○에 대한 정리보류 결의 당시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매도대금 사용처조사 해당사항란에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지방국세청은 2016. 3. 2.에 이르러 비로소 ○○○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6. 12. 8.경 제1, 2토지의 매수인인 ○○○, ○○○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④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체납자이자 제2토지의 매도인인 ○○○가 제2토지의 매수인 ○○○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3. 26.부터 2013. 6. 3.까지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15,000,000원 내지 19,000,000원씩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원고의 세무조사 내 지 정리보류 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납자 ○○○에 대한 재산조회 내지 재산조사 만으로 원고가 위 각 금융거래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2016. 3. 2.경 작성된 원고의 ○○○에 대한 추적조사계획 수립시행문(갑 제9호증)에 비로소 ○○○를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에 의한 추적조사선정자’로서 ‘양도대금 은닉 및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혐의’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아닌 10여회에 걸쳐 현금을 증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14. 4.경 세무조사 당시 또는 늦어도 2014. 7.경 정리보류 처분 당시에 제2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고에게 위와같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원고가 ○○○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 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 다)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 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 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가 제1, 2, 3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 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 양도소득세가 ○○○에게 부과 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본세뿐만 아니라 이후 부과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 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 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 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 나)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 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 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 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 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 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 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40,000,000원: 제1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금(2012. 9. 24. 수령)

② 80,000,000원: 제2토지에 대한 매매 중도금 200,000,000원(2012. 10. 30. 수령) - 120,000,000원(○○○, ○○○에 대한 증여금액)

③ 173,600,000원: 제2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215,600,000원(2012. 11. 20. 수령) - 42,000,000원(○○○, ○○○에 대한 증여금액)

④ 10,388,000원: 제3토지에 대한 매도대금

  •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가 피고에 대한 각 증여를 할 무렵을 기준으로 한 최종호의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적극재산 총액: 303,988,000원(= 40,000,000원 + 80,000,000원 + 173,600,000원+ 10,388,000원) ⑵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쟁점 재산

① 2012. 9. 25. 수령한 제2토지에 대한 계약금 40,000,000원: 최종호가 피고에 대 한 각 증여계약 당시 위 4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위 40,000,000원은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2012. 9. 25.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2012. 10. 31. 수령한 제1토지 매매대금 295,000,000원: ○○○가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 당시 위 295,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6, 19,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95,000,000원 중 1,000만 원은 2012. 11. 2.경 세금으로 납부되었고, 나머지 285,000,000원은 2012. 11. 1.경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295,000,000원은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 대구 달서구 ○○동 00 ○○○타운 000동 000호: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 다58963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는 2012. 5. 15.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3항 에 따라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제2토지에 대한 매매 중도금 200,000,000원 중 ○○○, ○○○에 대한 증여금액 120,000,000원, 제2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215,600,000원 중 ○○○에 대한 증여금액 25,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피고에 대한 각 증여 이전에 ○○○, ○○○, ○○○에게 위 합계 145,000,000원을 증여하여 피고에 대한 각 증여 당시에는 ○○○가 그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⑤ 제2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215,600,000원 중 ○○○에 대한 증여금액 17,000,000 원: 앞서 본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의 며느리이자 피고의 아내로 ○○○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점, 피고에 대한 각 증여와 ○○○에 대한 증여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에 대한 각 증여와 ○○○에 대한 증여는 ○○○가 제1, 2, 3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토지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와 김미경에게 증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각 증여와 김미경에 대한 증여는 동일한 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 여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한다. 따라서 ○○○가 피고에 대한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에게 증여한 위 17,000,000원은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지 않는다(위 2012다34740 판결 참조). ⑶ 소극재산 총액: 295,466,652원(2013. 3. 26. 기준), 301,486,010원(2013. 6. 3. 기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 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따라서 ○○○의 조세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증여계약일인 2013. 3. 26. 기준 ○○○의 조세채무는 아래와 같이 295,466,652원이었으나 그 후 가산세가 증가하여 이 사건 최종 증여계약일 인 2013. 6. 3. 기준 조세채무는 301,486,010원이 되었다.

  • 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증여계약일인 2013. 3. 26.을 기준으로 ○○○의 재산 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8,521,348원(= 적극재산 303,988,000원 - 소극재산 295,466,652원) 더 많았으나, ○○○가 2013. 3. 26. 피고에게 18,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나아가 그 후에도 ○○○가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를 계속함으로써 ○○○는 최종 증여계약일인 2013. 6. 3.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77,699,400원(= 적극재산 303,988,000원 - 피고에 대한 증여액 180,201,390원 - 소극재산 301,486,010원) 정도 초과하게 되었다.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현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177,699,400원에 관한 부분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2001다5788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721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에 대한 각 증여는 ○○○가 자신의 아들에게 제2토 지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인 점, ② ○○○는 이 사건 피고에 대 한 각 증여 이외에도 2012. 10. 31. 피고에게 제1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중 285,000,000원을 증여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일련의 증여행위가 있기 약 5개월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신 소유인 위 삼성명가타운 아파트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목적으로 제공한 점, ③ ○○○의 처 ○○○는 2014. 3.경 ○○○세무서 직원에게 ‘○○○가 달서구 ○○○타운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 역시 8년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부인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는 2014. 6.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는 피고에 대한 각 증여를 통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 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 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 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 다51908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 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의 아들이고, 피고에 대한 각 증여는 피고가 ○○○로부터 제2토지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증여받은 것인 점, 피고는 ○○○으로부터 제1토지의 매매대금 중 295,00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고(갑 제4호증의 1), ○○○으로부터 제2토지의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갑 제4호증의

2.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의 제1, 2토지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 깊이 관 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 사이의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 중 앞서 본 공동담보의 부족 을 초래하는 177,699,400원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을 위하여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7,6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청구의 변경 등 소송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 여 그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