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행기도 모두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행기도 모두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나22115 추심금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당심 수정 부분’ 과 같이 수정하고, 제1심판결 이유에 제3항 ‘당심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1) 내지 (8) 기재 사실 또는 판단이 인정되므로,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 른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2호증, 제5 내지 제7호증, 제9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삽입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제2조 제6항), 보조참가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정비구역지정 설계도서 작성, 감정평가, 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소음영향평가, 문화재발굴지표조사비용 등 각종 제사업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4조 제1항).”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참가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보조참가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즉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업무지원,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사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 보조참가인이 수행하기로 한 용역은 대부분 피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하여 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예 조합설립인가신청, 사업시행인가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대행하거나 보조하고,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설계사 선정, 시공사 선정)을 보조하는 것인 점, ㉯ 구체적 개별적인 법률행위의 시기와 내용은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피고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점, ㉰ 보조참가인으로서는 피고의 승낙 없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에 따라 각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피고에 대하여 9차에 걸쳐 용역비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고, 보조참가인의 기성 용역비용청구가 있으면 피고는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2009. 4. 28. 이 사건 최초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1. 20.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었고, 2010. 9. 10.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가 마쳐져 2011. 3. 16.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1, 2, 3차 용역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의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용역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1, 2, 3차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
④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2014. 12. 22.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2015. 10. 2. AA광역시 A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하였다.“
① 갑 제3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을 0억 원에서 0억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용역(변경)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을 뿐(보조참가인과 피고의 대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실제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사실, ㉯ 보조참가인은 2016. 4. 15.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지급할 용역대금이 0억 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은 피고와 보조참가인 쌍방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되므로(이 사건 용역계약 제17조 제1항), 이 사건 용역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도 쌍방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의 주장 당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채무자인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당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적용해야 한다.
2. 법리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다만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당심도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