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가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인 때라 함은 위증 등으로 그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함.
재심사유가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인 때라 함은 위증 등으로 그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함.
사 건 2017재누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
○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구합42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7. 12. 15.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4. 9.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35,299,92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24,64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2,91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89,310원, 합계 87,326,78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17,527원의 부과처분(가산세 제외)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4. 9. 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재심 제기 전 항소심에서 2016. 10. 5.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증인 김○○의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