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재누-15 선고일 2017.12.15

재심사유가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인 때라 함은 위증 등으로 그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함.

사 건 2017재누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

○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구합42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7. 12. 1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4. 9.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35,299,92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24,64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2,91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89,310원, 합계 87,326,78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17,527원의 부과처분(가산세 제외)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4. 9. 1.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재심 제기 전 항소심에서 2016. 10. 5.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가. 피고는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299,92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24,64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2,91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89,310원, 합계 87,326,7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
  • 다. 나. 피고는 2014. 10. 14.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23.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15. 3. 11.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다. 제1심법원은 2015. 7.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라.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117,527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당초의 청구취지에다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 마. 항소심 법원은 2017. 2. 3.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5. 1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증인 김○○의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의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인 김○○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유죄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