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실거래가액을 적용함.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실거래가액을 적용함.
사 건 2017재누1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12.15 변 론 종 결 2017.09.22 판 결 선 고 2017.10.20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3. 7.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782,826원의 부과처분 중 57,987,52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57,820,272원의 부과처분 중 3,344,4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도○○에게 양도될 당시에 전부 영업용 건물인 슈퍼마켓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나 세액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부상 기재에 따라 주택으로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에 대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 등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