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특수관계법인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특수관계법인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7누776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260 변 론 종 결
2018. 3. 16. 판 결 선 고
2018. 4.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