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선고일 2018.09.14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합병대가이고,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누71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모ss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구합20557판결 변 론 종 결 2018.08.24. 판 결 선 고 2018.09.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18,997,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45 내지 49호증의 기재 역시 원고가 이BB 및 자CCC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이 합병 대가임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