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함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함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7누709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127 변 론 종 결
2018. 3. 16. 판 결 선 고
2018. 4.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