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6755 선고일 2018.01.26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사 건 2017누67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08.23. 변 론 종 결 2018.01.12. 판 결 선 고 2018.01.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28,2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5,5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