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6632 선고일 2018.04.06

이 사건 압류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17누663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현ss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구합20271 판결 변 론 종 결 2018.03.16 판 결 선 고 2018.04.0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ggg개발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10. 14.자, 2015. 11. 12.자, 2015. 12. 21.자 각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및 예금채권을 신탁받았고, 소외 회사는 2013. 4. 17. 채무자인 ll은행에 이 사건 예금채권의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하였다.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8. 3. 8.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다.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3. 8.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모두 해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