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함
이 사건 압류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17누663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현ss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구합20271 판결 변 론 종 결 2018.03.16 판 결 선 고 2018.04.0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ggg개발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10. 14.자, 2015. 11. 12.자, 2015. 12. 21.자 각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