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세무서장에게는 당초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5585 선고일 2017.12.22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그대로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배분이의의 취하만으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사 건 2017누5585 공매배분금지급 원고, 피항소인 박00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7.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72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공매절차의 진행 및 당초배분계산서 작성

1. 이aa은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mm(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9. 9. 20. 박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박ss,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 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dd세무서장은 2013. 10. 18. 이aa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에 따라 dd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 금액 58,563,82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 yy군청 40,760원, 3순위 근저

• 3 - 당권자 박ss 55,7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4순위 dd세무서 746,740원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당초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 하였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기일에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 의가 제기되자, 이 사건 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분금들을 각 배분권자들에게 교부 한 다음, 2014. 7. 25. d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송금하였고, dd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다.

5. 이aa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 나.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거부 및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1. 박ss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7. 28. dd세무서장에게, 이aa의 배분이의 취하서, 박ss의 채권양도 통지서 및 입금요청서를 첨부하여 지급유보한 배분이의 대상금 55,721,620원(=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 + 발생이자 11,62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지급처리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배분금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480호), 2016. 5. 19.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배분금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4. 원고는 2016. 5.경 d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dd세무서장은 2016. 6. 16. ‘이aa이 이 사건 배분일 전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등기

• 4 - 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5. 피고는 2017. 2.경 위 배분이의 대상금을 배분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체납 처분비 2,066,320원, 2순위로 yy군청 40,760원, 3순위로 dd세무서 746,740원, 4순 위로 dd세무서 55,721,620원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수정배분계산 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공매대금의 배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dd세무서장은 당초배분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처분청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배분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되는데,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 다18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당초배분계산서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정부보관금으로 예탁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당사자소 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

• 5 - 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 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수정배분계산서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배분기일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 거나 이의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의제기가 취하됨으로써 이의제기가 없는 것 으로 되는 경우에는 즉시 배분계산서가 원안대로 확정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배 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할 뿐,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작성 된 당초배분계산서는 이aa의 배분이의 취하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 분금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를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aa의 배분이의 취하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 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에 기한 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 차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

• 6 - 원안이 그대로 확정되고 세무서장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 인 차이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 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 는 체납처분에 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 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 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등 참조).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 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 7 -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 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 가)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하고(제83조 제1항), 배분기 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한
  • 다. 이하 같다)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제83조의2 제1항),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고(제83조의2 제3항),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 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제83조의2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 유보된 금액’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 한 금융기관계좌로 송금 받아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즉시 예입하여야 하고(제175 조 제5항 제1호), 위와 같이 배분이 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 지급 한다(제175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체납자) 이aa이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기일 인 2014. 7. 16. 당초배분계산서 중 근저당권자 박ss의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하여 배 분이의를 제기하였다가 2014. 7. 28. 위 배분이의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 8 -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되지만(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국세징 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배분이의의 취하만으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 석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배 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 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aa의 배분이의 취하만으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세무서장이 당 초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확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나아가,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배분이의 및 취하 후에 당초배분계산서를 수 정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국세징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형식, 체계 및 앞서 본 행 정행위 철회에 관한 법리 등에 더하여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 등 공매기관은 배 분이의의 취하 후에도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하고 체 납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근저당 권에 대한 배분을 거부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정된 배분계산서 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 9 - 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 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② 또한, 배당이의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공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으므 로, 결국 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이면서 동시에 그 절 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대법 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세무서장은 스스로 배분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배분처분 후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 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자신의 채권(국세)이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그 확정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라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선 순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절차의 주관자인 세무서장에게 배당이의에 준하는 절차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확정하는 절차에서 이를 반영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이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 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 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 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10 -

④ 만약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공매절차에서 국세채권자인 세무서장(국가) 은 잘못 작성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배분이의도 하지 못하고, 무효의 의심이 있는 선 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금이 확정된 후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해당 근저당권의 무효 를 주장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는 체납처분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중의 절차 및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⑤ 국세징수법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배분계산서가 자동으 로 확정되는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 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⑥ 이 사건과 같이 일단 당초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 사건 배분금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액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이상, 이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의2 제3항에서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당초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부분은 이aa의 배분이의와 dd세무서장의 수정배분계산서 작성에 따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 리 당초배분계산서가 모두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dd세무서장에 의하여 실제 확정된 수정배분계산서의 취 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초 배분받지 못할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 11 - 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