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해당 양도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별 차량 번호판 양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해당 양도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별 차량 번호판 양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누49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포QQ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5구합20123 판결 변 론 종 결 2018.11.30. 판 결 선 고 2018.12.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별지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계속 중 피고가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0년 귀속 법인세 및 2011년 귀속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고, 귀속자를 이aa으로 한 2010년 귀속 및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1. 재화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은 법률상 원고의 재산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점, 원고는 각 지입차주들이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별로 구분된 원고의 사업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양수인들이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허가권이나 영업권 등의 명목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대․폐차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권리가 영업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허가권만의 양도는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는 주장 과세관청이 1998. 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세처분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개별 차량 번호판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주장 가)경북 83아 차량 이ss가 2010. 10. 5. 이aa의 농협 계좌로 1,65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실제로는 차량매매 소개업자 김aa가 주식회사 연aaa(대표자 이aa) 소유의 경북 81아 차량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ss 명의로 이aa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경북 83아 차량 번호판을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주장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실질적으로 해당 번호판이 표창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법이 2004. 1. 20.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허가가 금지되면서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③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의 경우, 대내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소유는 여전히 지입차주에게 있고, 단지 지입회사 일부 운송사업권이 다른 지입회사에게로 이전될 뿐이어서 사업권 전부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은 원고에게 번호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직접 양수받지 못하고, 새로운 지입회사가 이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새로운 지입회사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무상으로 하는 영업 일부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에 대하여 과세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청aa의 대표자 권aa은 ‘2010. 10.11. 원고와 경북 83아 차량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김aa는 ‘원고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하면서, 당시 원고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이aa에게 공급대가를 자신의 처남인 이ss 계좌에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각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권aa은 2010. 10. 5. 이s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704-12)로 1,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이ss가 그중 1,650만 원을 이a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762-02)로 송금하였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호a의 대표자 오ss가 ‘원고로부터 경북 86아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양수하면서 2011. 2. 15. 이aa 계좌로 1,5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오aa가 이a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760-02)로 1,550만 원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다.
② 경북 86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2010. 12. 14. 위 차량의 명의가 원고에서 주식회사 호a으로 이전등록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ㅁㅁ시가 2010. 12. 10. 위 차량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로, 양수인을 주식회사 호a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③ 갑 제71증(사실확인서)은 오aa가 ‘이aa에게 지급한 1,550만 원은 경북 84아 차량의 양도대금’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오aa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갑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ff 81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주식회사 호a으로부터 1,550만 원을 수취하였다가 대신 경북 84아 차량을 이전등록해주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김aa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8호증)에는 이aa의 계좌로 입금된 1,550만 원 중 1,100만 원이 위 차량 등록번호의 대금이고, 나머지 450만 원은 다른 명목의 돈(미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 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