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제 지배·관리권은 미국법인이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행사하고 있으므로 수익적소유자는 미국법인으로 보아야 함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제 지배·관리권은 미국법인이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행사하고 있으므로 수익적소유자는 미국법인으로 보아야 함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7-누-490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1.12. 판 결 선 고 2018.02.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00. 00.에 한 2006년 귀속 법인(원천)세 4,800,000,05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00. 00.에 한 2007년 귀속 법인(원천)세 합계 12,269,674,920원(= 8,069,674,920원 + 4,2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법인(원천)세 합계 17,264,833,800원(= 8,968,519,610원 + 8,296,314,190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법인(원천)세 2,159,661,4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OO지방국세청장은 2008. 00.경부터 2008. 0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06. 00. 00.부터 2008. 00. 00.까지 사이에 지급된 배당소득(이하 ‘중복조사 배당소득’이라 한다)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조사한 후 DDD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 00.경부터 2011. 0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06. 00. 00.부터 2009. 00. 00.까지 사이에 DDD 명의로 지급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 법인인 AAA라고 조사한 후 당초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중복조사 배당소득 부분에 관하여는 중복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중복조사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DDD라는 주장 DDD는 2005년경 OO그룹의 미국 외에서 창출된 수익을 미국 외에 유보하여 곧바로 미국 외의 디스플레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의 중간지주회사 겸 OO그룹의 공동서비스센터를 활용한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공동서비스센터로 설립되었다. DDD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OO그룹 계열회사를 위한 공동서비스 제공 및 자회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주로서 그 대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왔고, 이 사건 배당소득 등을 AAA에 재배당하지 않고 DDD의 자체 운영자금, 자회사에 대한 증자대금, OO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이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DDD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OO그룹 내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 세무조사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은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반복적인 세무조사에 의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에 기한 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참조).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사업연도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해당 사업연도에도 단순히 되풀이되는 때에는 이러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후속조치는 행위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비로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에 따른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등 참조).
2.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인정사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08. 00. 00.부터 2008. 00. 00.까지 원고의 2003년, 2004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제1차 세무조사 중인 2008. 00. 00. 원고에게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은 ‘DDD 등 국외특수관계자의 결산보고서(Annual Reports) 및 감사보고서(Auditing Reports)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2008. 00. 00.부터 2008. 00. 00.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원고(수신자: III 과장)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제1, 2, 3차(추가건 포함) 공문은 그 제목이 ‘택스 매니저[JJJ(OO그룹의 아시아 세무 담당자 -Asia Tax manager-이다)]에 대한 요청자료’라고, 문서 말미에는 ‘위 자료에 대하여 원고의 III 과장을 거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고, 제4, 5차 공문은 제1, 2, 3차 공문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명확한 판단 내지 해석을 위하여 추가로 질의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후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등으로부터 위 요청자료들을 넘겨받았다.
(4) OO지방국세청장은 2008. 00. 00.부터 2008. 00. 00.까지 사이에 DDD 및 원고의 각 임직원들과 OO그룹의 아시아 세무담당자인 JJJ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기재 생략>
(5)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0. 00.경, 원고의 2007년, 2008년, 2009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용, 2005년부터 2010년 중간배당시까지 DDD에 대한 각 배당금 지급내역 및 원고의 해외송금내역 등을 기초로 ‘원고의 도관회사를 통한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종합심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고서 기재 생략>
(6)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0. 00.경 위와 같은 종합심리분석보고서, DDD의 2007년 ~ 2009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와 헝가리국에 대한 세금납부내역 및 AAA 현황 등을 기초로, ‘헝가리로 지분이전을 통한 거액의 배당소득세 회피 - 미국 OO: OOOO(주) 배당’이라는 제목으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이에 OO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사업연도에 DDD에 배당된 돈도 AAA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10. 00. 00.부터 2011. 00. 00.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8. 00. 00.부터 2008. 00. 00.까지의 1개 사업연도로 정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2010. 00. 00.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통지에 기한 세무조사를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8) OO지방국세청장은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8년 사업연도에 DDD에 배당된 돈이 AAA에 유입된 구체적인 자료들이 확인되자, 다른 사업연도의 배당금도 AAA에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DDD가 2006. 00.부터 2007. 00.까지 원고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하 ‘2006~2007년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관한 헝가리 OO은행 계좌거래명세서(계좌번호 XXXX027)에 기재된 ‘지불 명목 코드(Payment Title Code)’와 ‘수취인(BenefiAAAary)’ 내역을 분석한 결과, KKK(이하 ‘KKK’라 한다)의 미국에서 개설된 OO은행 계좌(계좌번호 30541123)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9) 이에 OO지방국세청장은 2010. 00. 00. 원고에 대하여 “2006~2007년 배당소득에 관하여 세금탈루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를 발견하였고,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세금탈루의 자료를 추가로 발견하여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제2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을 2005 ~ 2009년 사업연도까지 확대하였고, 그 후 조사기간도 2011. 00. 00.까지 연장하였다.
(10) OO지방국세청장은 제2차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1. 00. 00.부터 2011. 00. 00.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자료들을 넘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호증, 을 제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내역과 DDD의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원고나 원고를 경유한 OO 그룹 아시아 세무담당자로부터 DDD의 설립 경위, 목적, 사업활동내역, 인적․물적 구성, 원고의 지분 취득 경위 및 중복조사 배당소득(2006. 00. ~ 2008. 00)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원고와 DDD의 각 임직원을 면담하여 DDD의 설립목적, 영업활동, 위 배당소득의 이동 및 사용처 등에 관하여 조사한 다음,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DDD의 전반적인 자료와 원고의 2006. 00. ~ 2009. 00. 배당금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아 위 각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의 대상, 범위 및 조사방식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OO지방국세청장이 제1차 세무조사의 대상기간을 2003. 00. 00.부터 2004. 00. 00.까지로 통지하였고,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나 DDD가 아니라 OO그룹 아시아 세무담당자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제1차 세무조사를 종료하면서 2006~2007년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였다고 하더라도, OO지방국세청장이 제1, 2차 세무조사 모두에 걸쳐 원고 등에게 DDD의 전반적인 자료와 중복조사 배당소득(2006. 00. ~ 2008. 00.)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이를 제출받고 위 각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즉 1차 세무조사시 중복조사 배당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은 납세의무자(원고)나 관련자(DDD) 아닌 제3자(AAA)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적어도 2008년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단 1장의 2008. 00. 00.자 배당소득 관련 자료만 제출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금 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분에 대한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 중 중복조사 배당소득(2006. 00. ~ 2008. 00.)에 관한 부분은 일응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위와 같은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3호(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5호(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 중 제3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본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BBB와 CCC 주식회사 등이 합작하여 설립되었고, 합작 당시 작성된 합작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회사 조직, 주주, 경영, 통제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와 마스터계약서(Master Agreement, 위 합작계약서보다 상위에 있는 합의서로서 로열티, 배당 등 특정 사항만을 정함)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마스터계약서 제8조(보통주 배당)는 “각 합작당사자들은 경영자위원회(Executive Committee Meeting, 이하 ’ECM‘이라 한다)가 보통주 주주들에게 최소 순이익의 40%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은 ECM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것이다.”라고, 제9조(원고 경영) 중 9.03은 “ECM은 보통주 지분비율에 따라 합작당사자들이 지명한 최소 4명으로 구성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AAA의 완전자회사이자 원고의 당초 주주였던 BBB는 1995년경부터 2005년까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받아 왔으나, 2006년부터 조세감면 혜택이 만료되어 배당에 대한 11%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3) AAA는 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무계획을 추진하던 중, 2005. 11.경 AAA의 세무이사 LLL가 수립한 ‘헝가리 지분이전안(Transfer of HHH Ownership BBB to Hungary Newco)’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에서 정한 배당소득 5%의 제한세율을 이용하기 위하여 헝가리에 공동서비스센터의 실체를 갖춘 법인(DDD)을 설립하여야 한다.”, “DDD의 배당금이 역외의 현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미국으로 되돌아와서 대부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이에 따라 AAA는 2005. 12. 22. BBB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지분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헝가리 법인인 DDD를 설립하였다.
(5) 원고의 이사회는 2006. 3.경 과거 10년 동안 BBB에 배당하여 오던 50% 지분에 대한 배당을 2006년 중간배당부터 DDD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지분에 대한 그 이후의 배당은 모두 BBB가 아닌 DDD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8, 19, 20, 22, 24, 51 내지 55호증, 을 제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 3. 이후의 배당소득을 미국 법인 BBB가 아닌 헝가리 법인 DDD에 지급하게 된 것은, 원고를 설립할 때 작성된 합작계약서와 마스터계약서, AAA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절감하기 위한 세무계획과 헝가리 지분이전안, 이에 따른 DDD 설립과 BBB의 원고 지분 이전 및 마스터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ECM의 배당 결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2006. 3.경의 이사회 결정(2006년 이후의 배당은 BBB 대신 DDD에 대하여 한다는 내용 포함)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AAA와 관계 회사들의 지배구조, DDD에 대한 배당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배당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06. 3.경 이사회의 DDD에 대한 배당결정은, 마스터계약서나 AAA의 조세절감계획 및 ECM의 결정에서 예정한 대로 조세부담 없이 배당수익을 얻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2006년 이후 DDD에 지급될 구체적인 배당액수 등은 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되었던 원고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2006. 3.경 이사회의 DDD에 대한 배당결정 등에서 이미 예정한 대로 그 후에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배당소득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중복조사 배당소득(2006. 00. ~ 2008. 00.)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복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중복세무조사 개시 요건의 구비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복세무조사는 위와 같은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되었던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금융자료만으로 개시되었으므로 위법하다.
- 나) 판단 관련 법리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예외적 허용사유에 의한 재조사는,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준비)과정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세 관청은 2008년 실시한 제1차 세무조사에서 중복조사 배당소득(2006. 00. 00.부터 2008. 00. 00.까지 사이에 지급된 배당소득) 부분을 조사하였지만, 2010. 00.경에 이르러 원고의 2007년, 2008년, 2009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용, 2005년부터 2010년 중간배당시까지 DDD에 대한 각 배당금 지급내역 및 원고의 해외송금내역 등을 기초로 ‘원고의 도관회사를 통한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종합심리분석보고서’가 작성되고, 2010. 00.경 위와 같은 종합심리분석보고서, DDD의 2007년 ~ 2009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와 헝가리국에 대한 세금납부내역 및 AAA 현황 등을 기초로, ‘헝가리로 지분이전을 통한 거액의 배당소득세 회피 - 미국 OO: OOO(주) 배당’이라는 제목으로 분석보고서가 작성된 후, 2010. 00. 00.부터 실시한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통합세무조사 과정에서 DDD에 배당된 돈이 AAA에 유입된 구체적인 자료들이 더 확인되자, 다른 사업연도의 배당금도 AAA에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하여 2009년 사업연도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조사 개시와 함께 중복조사 배당소득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세관청이 제1차 세무조사 이후 추가로 확보하거나(2008. 00.경부터 2010년 중간배당시까지의 배당내역 포함) 분석한 자료 및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통합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여,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자, 이를 기초로 2009년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사 개시와 함께 제1차 세무조사 당시 판단보류하였던 중복조사 배당소득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중복조사 배당소득 부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예외적 허용사유에 의한 재조사 개시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한 재조사는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이하 ‘실질적 귀속자’라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주식이나 지분에 기초한 경우, 위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 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 한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직접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제10조 제2항 소정의 ‘수익적 소유자(benefiAAAary owner)'의 의미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국제적인 조세조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의 주석 제12조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는 좁은 기계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약 문맥과 그 목표 및 의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중과세의 방지 및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의 방지가 그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는 앞서 본 실질과세원칙 상의 ‘실질적 귀속자’의 의미와 같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명의자에 대한 배당소득의 귀속은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배당소득을 얻는 ‘실질적 귀속자’(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인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 가) DDD의 설립 및 주식취득 경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설립 당시 BBB 등 합작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합작계약서와 마스터계약서에 의하여 운영되었는데, 그 마스터계약서에는 원고의 주주들에게 최소 순이익의 40%를 배당하되, 매년의 배당금은 합작당사자들이 지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경영자위원회(ECM)에서 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AAA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자 당초 원고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던 BBB는 1995년경부터 2005년까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받아 왔으나, 2006년부터 조세감면 혜택이 만료되어 배당에 대한 10 ~ 15%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3) 이에 AAA는 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무계획을 추진하던 중, 2005. 11.경 AAA의 세무이사 LLL가 수립한 ‘헝가리 지분이전안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에서 정한 배당소득 5%의 제한세율을 이용하기 위하여 헝가리에 공동서비스센터의 실체를 갖춘 법인(DDD)을 설립하여야 한다.”, “DDD의 배당금이 역외의 현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미국으로 되돌아와서 대부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4) MMM(이하 ‘MMM’라 한다. 사실상 AAA의 사업부서 중 하나로서 일본에 그 사업본부를 두고 있는데, AAA는 앞서 본 ECM과 위 MMM를 통하여 원고의 경영에 관여하였다)의 부회장인 OOO는 2005. 11. 15. 원고의 ECM에서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미국 OO의 실제 주주사가 곧 바뀌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AAA의 세무이사 LLL는 2005. 12. 8. MMM 재무 부문 부사장인 OOO에게 “헝가리 회사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5% 원천징수세율을 제공하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이점을 가지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조세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은 지주회사가 충분한 실체를 가질 것을 요구하므로, 우리가 공동서비스센터를 헝가리에 설립하여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AA의 최고경영자인 OOO는 2006. 2. 5. CCC 주식회사 상무 OOO과의 회동에서 “OO은 최근 한국과 헝가리의 유리한 원천징수의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주주사를 헝가리 회사인 DDD로 옮겼다. 이것은 2006년에만 약 10MM(MM은 Million, 즉 백만 달러의 의미이다) 정도 현금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이에 따라 AAA는 2005. 12. 22. BBB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지분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헝가리 법인인 DDD를 설립하였고, DDD는 2006. 2. 22. 원고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 신주의 50%를 인수하였다.
(6) 한편, AAA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인 세금 최적화 구조의 설계를 통한 잉여현금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른바 ‘프로젝트 매트릭스(Project Matrix)’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절세 수단으로 AAA(내지 BBB)와 미국 외 자회사 사이에 유럽 국적의 중간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변경계획이다.
(7) BBB는 2006. 5. 19. 100% 출자하여 제한세율이 0%인 케이만 군도에서 EEE를 설립하였고, EEE는 2006. 6. 21. 100% 출자하여 제한세율이 0%인 룩셈부르크에서 FFF을 설립하였으며, FFF은 2007. 7. 5. 100% 출자하여 룩셈부르크에서 GGG를 설립한 다음, BBB가 가지고 있던 DDD의 지분 100%를 GGG에 이전하였다. 위와 같은 지배구조 변경에 따라 AAA→BBB→HHH(원고) 등의 단순한 지배구조가 AAA→BBB→EEE→FFF→GGG→HHH(원고) 등의 복잡한 지배구조로 변경되면서,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기존 10%에서 5%로 낮아지는 등 AAA 내 제1그룹에 속한 모든 자회사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낮아졌다.
- 나) DDD의 인적․물적 조직 및 사업활동 내역
(1) DDD의 명목상 사업범위는 OO 그룹 내 유럽․중동․아프리카의 공동서비스센터로서 OO 관계사들의 회계장부 작성, 매출채권 관리 등 재무기능을 지원하는 한편, OO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원고 등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나, 이는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 또한 OO유리의 생산 및 판매업인 원고와는 관련성이 희박한 것들이다.
(2) DDD는 2005년경 BBB로부터 원고 지분을 이전받은 이래, 2007년과 2008년경에 한국 법인인 OO0, 터키 법인인 OOO, 스페인 법인인 OOO, 헝가리법인인 OOO의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법적 형식으로는 이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3) DDD와 원고의 자산 및 매출규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DDD의 순자산은 공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순자산으로, 핵심 유형자산의 대부분은 유럽 소재 OO 관계회사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이다.
(4) DDD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현금흐름표)상 매출액, 중요 비용, 영업손익, 금융소득, 배당소득, 세금 등의 주요 내역은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단위: HUF 1,000). <재무제표 생략> <현금흐름표 생략>
(5) DDD는 2005. 00. 00. 설립 이후 2006. 00. 00. OOO로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 XXX에 있는 현재의 사업장(합계 760㎡, 8대의 주차공간 포함)을 임차하였는데, 그 임대차기간은 2006. 00. 00.부터 5년간(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3년의 추가기간 2회 연장 가능), 월 기준임대료는 10,520 유로(1㎡당 13유로, 주차공간당 80유로)이다. DDD는 2006년 6명, 2007년 38명, 2008년 50명, 2009년 4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콜센터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6) DDD의 초대 대표이사인 LLL는 AAA의 세무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헝가리 지분이전안’을 수립한 사람이고, 그 뒤를 이어 2006. 4.경부터 2008. 3.경까지 DD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은 종전에 AAA에서 회계 및 재무, 공동서비스센터 기획 등의 업무를 맡아왔던 사람인데, 그들은 원고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OO사업이나 배당금의 투자 및 자회사 관리에 종사한 경력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 다) 원고에 대한 주주권 행사 내용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설립 당시 합작당사자들 사이에 ‘합작계약서’와 ‘마스터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마스터계약서에는 경영자위원회(ECM)를 구성하여 매년 지급될 배당금을 결정하되, 주주들에게 최소 순이익의 40%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한편, ECM은 2005. 11.경 AAA의 ‘지배구조개선안’(Proposed Governance Enhancements)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ECM이 원고의 전략, 재무 구조 및 재무 정책과 관련된 핵심 결정을 내리고, 예산, 5개년 재무 계획 및 자본지출을 승인하며, 하부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ECM의 위원은 원고 및 AAA의 각 임직원으로 구성되며, 법적인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to establish legal tracking) ECM의 주요 결정사항을 승인하는 원고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ECM 회의록에는 AAA측 ECM 위원들이 주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예산안 등을 승인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의 배당금액과 배당률을 결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2006. 5.부터 2008. 11.까지 개최된 ECM의 AAA측 참여자 및 승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4) AAA의 사내변호사인 OOO는 2006. 6. 8. AAA의 세무이사인 LLL와 재무 부사장인 OOO을 만나, ① OOO로 하여금 대리권을 부여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할 것, ② 주주총회 통지서, 의제 및 결정서 등의 사본이 헝가리로 전달되게 할 것, ③ DDD 관리자로 하여금 OOO가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회의에서 직접 투표하고 의안에 대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할 것을 골자로 하는 ‘DDD 주주행동요령’의 절차를 논의하고, 이 계획대로 할 것임을 AAA 및 MMM 내부에 공표하였다.
(5) DDD는 2006. 6. 12.부터 2009. 9. 16.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OOO에게 원고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였고, OOO는 DDD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OOO에게 송달되었고, 그 사본이 AAA 법무팀 소속 일부 이사들에게도 송달되었으나, 원고의 임직원이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DDD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다. 또한 OOO는 DDD의 주주총회 위임장을 대부분 AAA로부터 수령하였다.
- 라)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내용
(1) KKK는 AAA가 100% 출자하여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자회사로서 OO 그룹의 전반적인 자금관리와 내부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06. 00.부터 2008. 00.까지의 배당소득은 원고로부터 DDD의 한국 OO은행 계좌(계좌번호 99272007)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또는 그 다음날에 DDD의 헝가리 OO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027)로 이체되었고, 다시 KKK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30541123)로 송금되었다. 그런데 DDD의 헝가리 OO은행 계좌명세서 중 ‘출금 지불명목코드'란에 기재된 코드를 해석하면 각 배당소득이 입출금명목은 각각 다르나 모두 미국(US)으로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취인(BenefiAAAary)’란에는 AAA가 소재한 미국 OO주에서 KKK가 일부 배당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미국 OO은행은 위 계좌의 수익자(BenefiAAAary)는 아일랜드 법인인 KKK라 고 회신하였다.
(3) 2008. 9.경 DDD의 주거래은행이 헝가리 OO은행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이하 'BOA'라 한다) 런던지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08. 00.부터 2009. 00.까지의 배당소득은 원고로부터 DDD의 한국 OO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DDD의 BOA 런던지점 계좌(계좌번호 27258020)로 이체되었고, 다시 KKK의 BOA 런던지점 계좌(계좌번호 27415026)로 송금되었다.
(4) AAA는 모든 외국환거래를 함에 있어 OO은행의 ‘AAAtiDirect’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OO은행에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2011. 4. 당시 AAA가 AAAtiDirect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회사 계좌는 총 19개이고, 그 중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령에 사용된 DDD의 서울 및 헝가리 계좌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원고는 2006. 2.경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DDD가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 신주(보통주 15,000,000원,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50%를 750억 원에 인수하였다. 이는 2005. 7.경 원고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절감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던 세무계획의 하나로서 MMM의 재무이사 OOO가 수립한 ‘증자안’(원고의 조세감면을 다시 연장받기 위하여 AAA가 추가 증자에 참여하여야 한다)이 2005. 12. 22.자 지분이전으로 원고의 주주가 된 DDD를 통하여 실행된 것이다.
(6)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09. 3.의 배당소득 중 일부는(102,912,604,000HUF= 약 6,000억 원, HUF는 헝가리 화폐단위로서 2009. 3. 31.자 환율은 1HUF ≒ 5.88원이었다) DDD의 자회사인 CHAM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고, 2008. 9.의 배당소득 전부와 2009. 3.의 나머지 배당소득 등은 KKK에 예치되어 운용․관리되었다. 위와 같은 증자대금 이외의 나머지 배당소득은 대부분 아일랜드 소재 골드만삭스 펀드에 투자되거나 일본 OO 또는 프랑스 OO에 대출되었는데, 정작 DDD 자신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7) OOO의 메일 검토결과, 2006 ∼ 2009년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에 관한 금융정보가 AAA의 외환관리자 등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DDD의 위 한국 OO은행 계좌에 대하여 금융추적을 실시한 결과, AAA의 국제자금운영이사 OOO가 콜백신고서를 통해 2006년부터 2009. 3.까지 총 7회의 배당금에 대하여 환전을 승인한 사실 및 AAA 기업재무팀 명의의 자금이체지시서를 한국 OO은행에 보내 DDD의 위 헝가리 OO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1, 15, 18, 19, 20, 22, 24, 31, 33, 43, 51 내지 55호증, 을 제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우선, 법적 형식만으로 볼 때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급원인인 원고의 주식이나 지분 50%의 귀속 명의자가 헝가리 법인 DDD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특히, DDD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DDD의 원고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과 비용부담 및 취득자금의 원천, 주주권 행사 등 주주활동 경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배․관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DDD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식이나 지분을 실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실질귀속자인 미국 법인 AAA(내지 BBB)가 명의자인 DDD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법인 AAA(내지 BBB)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설립 당시 합작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마스터계약서’에는, AAA 등 합작당사자들이 위원을 선임하는 경영자위원회(ECM)를 구성하여 매년 지급할 배당금을 결정하되, 주주인 합작당사자들에게 최소 순이익의 40%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배당소득의 결정, 지급 및 처분 경과 또한 위 ‘마스터계약서’에서 예정한 대로 실행되었을 뿐이므로, 그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원고 이사회라기보다는 AAA 등 합작당사자들 내지 그들이 구성한 ECM이라 할 수 있다.
② AAA는 2000년 초반부터 전 세계적인 세금 최적화 구조의 설계를 통한 잉여현금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변경계획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매트릭스(Project Matrix)’를 추진하였고, 2006년부터 BBB가 소유한 원고 지분에 대하여 그동안 받아오던 원천징수 면제혜택이 사라지게 되자 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절감하기 위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에서 정한 배당소득 5%의 제한세율을 이용하기 위한 ‘헝가리 지분이전안’을 채택한 후, 2005. 12. 22. BBB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지분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헝가리 법인인 DDD를 설립하였다. DDD의 설립과 원고 지분의 이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은 위와 같은 계획들을 수립한 AAA(내지 BBB)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2005년말에 DDD가 설립된 주된 목적 또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줄이기 위함이었으며, DDD가 원고 주식을 취득한 자금원천도 AAA(내지 BBB)의 자금이었다.
③ DDD는 설립 직후로서 인적․물적 조직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자신보다 훨씬 큰 규모의 원고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후 DDD가 일부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OO그룹의 유럽․중동․아프리카 공동서비스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관계 회사의 관리부서기능을 통합한 공동서비스 용역을 제공함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의 주된 사업인 OO유리의 생산 및 판매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D가 OO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원고를 자회사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간지주회사는 최종 모회사와 여러 개의 자회사 사이에 위치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면서 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수령․관리․처분하는 한편, 자회사에 대한 투자․보증 등의 관리를 하는 등으로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회사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DDD의 주된 설립목적은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줄이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하여 DDD는 기존에 BBB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을 그대로 이전받았을 뿐이며,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회사의 역할을 수행한 사업실적이나 규모를 갖추고 있지도 못하고, 원고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 있는 공동서비스센터인 DDD가 아시아에 위치하고 사업관련성도 없는 원고를 자회사로 두고 있을 경제적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④ DDD가 법적 형식으로는 원고 등 자회사들의 신주를 인수하여 모회사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인수자금은 실제 AAA 등 OO 그룹의 자금일 뿐이다. 비록 DDD가 자신의 명의로 KKK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자회사의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OO그룹의 지배구조나 DDD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KKK를 지배하고 있는 AAA가 스스로 또는 BBB 등 자회사를 통하여 DD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한 자금집행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원고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DDD의 주주권 행사 위임 또한 AAA의 임원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AAA측 ECM 위원들이 원고의 배당률, 배당금액 및 배당시기를 결정하였다.
⑥ 이 사건 배당소득은 대부분 원고로부터 DDD를 거쳐 AAA의 자금관리회사인 KKK에 예치되어 운용․관리되었고, 그 자금이체나 운용 과정에 AAA측 임원이 관여하였으므로, 위 배당소득에 관한 금융정보 수령권, 환전승인권 및 계좌인출권도 실제 AAA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배당소득 중 DDD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일부 자회사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부된 금액 또한 AAA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절감을 위하여 계획한 ‘증자안’이 실행된 것이거나 위 ‘헝가리 지분이전안’이 예정하고 있던 배당금 사용계획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DDD가 원고의 발행주식과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실제 지배․관리권은 AAA(내지 BBB)가 DDD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이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