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사 건 2017누40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구합20178 판결 변 론 종 결 2018.06.15. 판 결 선 고 2018.07.27.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2005년, 2006년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0,820,170,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피고가 부담하고, 20%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처분 중 8,886,847,6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가산세 7,559,998,734원의 부과처분 중 6,522,259,00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가산세592,930,30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 부분 중 제1심판결 후에 경정처분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2012. 3. 2.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것을 2017. 1. 11.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2018. 6. 12.자 소변경허가신청서는 위 부분을 통틀어 ‘2017. 1. 11.자 2006년 가산세 8,152,929,040원의 부과처분 중6,522,259,0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위 부분에 관한2012. 3. 2.자 부과처분 중 2017. 1. 11.자로 취소되고 새로 부과된 부분은592,930,306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2012. 3. 2.자 2006년 가산세7,559,998,734원(= 8,152,929,040원 - 592,930,306원)의 부과처분 중6,522,259,00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7. 1. 11.자 부과처분 592,930,306원’의 오기로 선해한다].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1) 200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810,632,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19,145,697원 부분을 취소하고,2) 200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6,615,062,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369,176,281원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2005년, 2006년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청구취지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제1심판결 중 청구취지 다항(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가산세)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1. 주위적으로,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전에 부과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처분유보원칙을 위반하였는데,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에서 정한 처분유보의배제사유도 없다. 이는 절차적으로 중대·명백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228,379,703원(= 본세 3,777,627,848원 +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450,751,855원) 부분은, 원고가 fff터미널 시설 중 ss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50%를 ss파워에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조세감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7,704,943,176원 부분은, 납부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정근거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들[청구취지 중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20,820,170,520원(가산세 포함) 중 8,886,847,641원(= 20,820,170,520원 - 4,228,379,703원 - 7,704,943,176원)을 초과하는 부분임]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2. 2. 13.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2012. 3. 2.자 2006년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증액된 부분은 지체상금 과소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본세 증액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464,071,79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28,858,513원의 합계 592,930,306원뿐이다. 원고가 이에 더하여 추가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1,037,739,730원 부분은 피고가 증액결정한 적도없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종전 처분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에 따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확정된 세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위 1,037,739,730원 부분의 적법 여부
(1)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에 관하여, 피고는 2011. 7. 1.자 5차 경정처분에서 7,559,998,734원으로 결정하였고, 2012. 3. 2.자 6차 경정처분(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위 금액보다 592,930,306원이 증액된 8,152,929,04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증액된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2) 2012. 3. 2.자 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은 지체상금 과소계상으로 인한 2,431,933,071원의 증액경정처분과 임시투자세액 추가공제로 인한2,163,309,945원의 감액경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져 실제 268,623,126원(= 2,431,933,071원 - 2,163,309,945원)만 증액되었다.
(3) 위와 같이 증액된 본세 2,431,933,07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액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64,071,793원이다(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2.자 6차 경정처분(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미납부 본세 세액 268,623,126원(= 2,431,933,071원 - 2,163,309,9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액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128,858,513원을 부과하였다.
1. 피고의 주장
2012. 3. 2.자 2006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가산세 592,930,306원 부분은 제1심판결 직후인 2017. 1. 11. 취소되고 같은 날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에 정한 소변경신청기간인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여 2018. 6. 12.에 비로소 한 원고의 소변경허가신청서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2017. 1. 11.자 2006년 가산세592,930,306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원고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당초처분이나 후행처분 모두에 동일한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이미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므로, 증액경정처분이나 변경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2. 11.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3. 2.자 2006년 가산세 부과처분 중592,930,306원 부분의 실체적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지체상금 과소계상 관련 주장은,2017. 1. 11.자 2006년 법인세 가산세 592,930,306원의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제소기간이나 전심절차의 준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소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신청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전까지는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변경을 할수 있으므로(위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양 절차를 준별하여 그 신청의 허용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다.
②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면제된 지체상금채권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그로 인한 가산세 부분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실체적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하여 왔다.
③ 피고의 2017. 1. 11.자 처분변경은 그 납부고지서에 가산세 산출내역을 명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만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
④ 처분청이 절차적 하자만을 시정하여 처분을 반복할 경우 그때마다 납세자에게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청에 시정의 기회를 주고 납세자에게 무용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심판전치주의의 본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납세자가 그에 불복하여 동일한 위법사유에 관한 소송을 계속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처분변경에 따른 표시변경의 절차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는 주장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받아들일수 없다.
4.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적 하자
①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원고는 2010. 12. 29.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한 사실
② 피고는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20,820,170,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후, 2012. 2. 6. 비로소 이사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에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20,820,170,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예외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에 의하면,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3. 31.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지의 판단 기준일은‘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인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는 그 예외사유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하여,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기간산정의 기산일을‘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로 정하지 않고 있다(그 경우에는, ‘과세처분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하였을 것이다).
②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에따라 과세관청은 사전에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함부로 그 예외사유를 유추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2010. 11. 30.부터 위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1.3. 31.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함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전적부심사 도중에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미만으로 임박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조문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④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으로, 그 예외사유에 이른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거나 적어도 과세관청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긴급한 사정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의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로 삼거나,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과 같이, 당초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그 과세전적부심사 도중에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미만으로 임박하게 된 경우는, 과세관청의 사정으로 심사가 지체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③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3조(공사현장근로자) 수급인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현장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규정된 지체상금률: 1일당 0.1%
1. 인정사실
2. 지체상금채권의 발생 및 감액 여부
① 일반약관 제23조는 도급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수급인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들은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② 지체상금 면제사유인 불가항력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의 파업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영상의 선택을 하는경우 발생하므로, 이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앞서 본 일반약관의 내용이나 이 사건 각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급인들과 건설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수급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건설근로자들의 행위는 민법 제391조 에 의하여 수급인들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④ 위험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급인인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문제에 불과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도급인인 거래상대방에게 감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약정 지체상금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파업과 관련한 검토 문건에서 1일 준공지연으로 인한 매출손실 금액을 4,577,000,000원으로 계산하였던 점, ② 일반약관 제23조는 도급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수급인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1일당0.1%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약정 지체상금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금액 중 특수관계자인aaa건설 등 3개 업체 면제비율이 90.8%에 이르고, 비특수관계자인 13개 업체의 면제비율은 9.2%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행위는 사실상 특수관계자, 특히 aaa건설에 대한지체상금을 면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②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점, 원고의 특수관계자 수급인들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액이 약 88억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지체상금 채권 전액을 면제하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도산을 막고 극한의 노사대립을 방지하기 위한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aa지역건설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까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이유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조세부담 감소의 판정은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위 97누13184 판결 참조),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익금이 2006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나 수급인들이 지체상금 면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다르게 볼 수 없다.
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 의도가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지체상금을 면제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수급인들에 대하여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⑥ 원고가 주장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악화 및 노동계의 반발 및 갈등 심화등의 유·무형의 손해 또는 지체상금 면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원고의 예측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
① 약정된 준공기간을 도과하여 이행지체가 발생함으로써 지체상금채권은 발생하고, 그 액수가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체상금채권 중 일부가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러한 감액결정이 없는 경우까지 감액된 효력을 부여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원고가 특수관계자 수급인들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한 행위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목적에서 비특수관계자 수급인들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한 행위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검토 문건에서 1일 준공지연으로 인한 매출손실 금액을 4,577,000,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공사수행원칙을 현장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건설업체와의 신뢰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지체상금을 전액 면제하였다. 결국 원고는 사업관계자들인 수급인들과의 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하였는데, 이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의 비특수관계자 수급인들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채무자의 부도발생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채권을 대손금으로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위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다.
④ 원고는 비특수관계자 수급인들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 892,000,000원 전부를 포기하였으므로, ‘채권의 일부라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2. 3. 2.자 2006년 법인세 가산세 7,559,998,734원의 부과처분 중 6,522,259,004원을 초과하는 부분(= 1,010,739,730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각하하고, 이 사건 청구 중 2005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2005년, 2006년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2005년, 2006년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