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는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1심판결과 같음)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는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법-2015-구합-24262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25.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