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당시 상대적으로 재산이 더 적은 쪽에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혼한 후에도 주소지가 아닌 이혼 전 주소지 인근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당초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이혼할 당시 상대적으로 재산이 더 적은 쪽에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혼한 후에도 주소지가 아닌 이혼 전 주소지 인근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당초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사 건 2017나2176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3. 17. 선고 2016가합15429 변 론 종 결
2017. 9. 27. 판 결 선 고
2017. 11.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9. 9. 접수 제6707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2013. 12. 11.경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가능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면서 이▲▲이 2013. 9.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이▲▲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2013. 11. 1. 이▲▲에게 신고누락한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는데, 이▲▲은 납부기한 만료일인 2013. 11. 30.까지 고지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 담당 공무원이 2016. 1. 22.경 이▲▲을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에 의한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이▲▲의 사해행위를 의심하고 2016.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에 의하여 추적조사를 하게 된 2016. 1. 22.경에야 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에 대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①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한편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다.
②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2008 ~ 2011년의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채권은 위 1항의 표의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란 기재 각 일자에 모두 성립하였다.
③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며칠 전부터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⑤ 실제로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얼마 뒤인 2013. 11. 1.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에 의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① 이▲▲은 원고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불과 4일 만인 2013. 9. 9. 피고와 협의이혼신청(대구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2013호874)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피고는 제1심에서, 이▲▲과 이혼 관련 재산분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더 많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이▲▲이 협의이혼할 당시 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피고와 이▲▲ 모두 채무초과상태이지만, 이▲▲의 채무초과액이 더 적다). 명의자 재산 가액(원) 이▲▲ 적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 449,000,000 ◯◯시 ◯◯동 315-2 지상 건물 제502호 70,000,000 합계 519,000,000 소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200,000,00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4,000,000 위 제502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 종합소득세 194,896,930 합계 568,896,930 총 재산 -49,896,930 피고 적극재산 ◯◯시 ◯◯읍 ◯리 972 122,000,000 소극재산 소극재산 위 ◯리 972 토지의 담보대출금 195,000,000 총 재산 -73,000,000
③ 이▲▲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 ◯◯동 315-2 지상 건물 제502호가 전부였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위 제502호 건물의 2013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4,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위 건물 제502호에 관하여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였고 위 건물이 2013. 11. 18. 홍미자에게 7,000만 원에 매도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뿐이었다.
④ 피고는, 이▲▲이 피고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주거지를 이▲▲의 고향 친구인 조◯◯의 주거지(경남 ◯◯군 ◯◯면 ◯◯1길 52-12)로 이전하여 혼인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이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2015. 9. 29.경까지 피고 주거지(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402호) 인근 약국(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한 약국)에서 물품을 구입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여러 건 존재하는 반면, 함안군에서는 그러한 발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은 피고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 운전 중 속도위반 등으로 몇 차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은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의 위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⑤ 피고가 2013.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원을 이▲▲에게 지급한지 약 30분 후에 이▲▲은 위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에 피고의 은행계좌로 현금 6,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과정에서 위 6,000만 원을 송금한 사람과 송금받은 경위를 밝히라는 요구를 여러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 위 6,000만 원은 친구로부터 빌린 돈인데, 친구가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막연한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위 6,000만 원은 이▲▲이 피고에 대한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향후 양육 및 혼인비용조로 피고에게 다시 입금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재산분할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점, 협의이혼 당시 이▲▲과 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성격으로 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 자녀의 향후 양육비 및 혼인비용 명목의 돈까지 재산분할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위 6,000만 원의 입금 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