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누-7348 선고일 2017.07.14

(1심 판결과 같음) 방갈로는 통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조사 결과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사 건 2016누7348 양도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구합159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700,6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23행 중 “영업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를 “영업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방갈로 2동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