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누5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합2076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