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6누561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법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7. 8. 변 론 종 결
2017. 1. 20. 판 결 선 고
2017. 2.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법인세 1,467,604,220원(2010 사업연도분 386,363,970원, 2011 사업연도분 1,081,240,250원)의 부과처분 및 김○○을 귀속자로 하여 한 3,166,556,826원(2009년 귀속분 7,950,411원, 2010년 귀속분 252,483,631원, 2011년 귀속분 2,764,154,184원, 2012년 귀속분 141,968,6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정○○를 귀속자로 하여 한 149,043,186원(2011년 귀속분 139,527,944원, 2012년 귀속분 9,515,24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설립 경위 등 원고는 2009. 2. 2.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인 ○○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었다. 김○○은 ○○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부에, (가) 2008. 12.경 ‘자원봉사자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상해보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설립 문의’, (나) 2008. 12. 16. 주목적사업을 ‘자원봉사정책개발’로 하고, ‘보험판매’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법인설립 허가 신청, (다) 2009. 1. 5. 민간 보험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의 보험공제 운영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부로부터 (ㄱ) 보험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주목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고, (ㄴ) 비영리법인은 보험모집행위 및 단체보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 안내를 받았다. 그러자 김○○은 2009. 1. 16. 위와 같은 민간 보험사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재보험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제회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2.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3조 (목적) 본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민주시민의 공동체의식 배양과 공익증진 및 자원봉사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급부
2.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기반조성과 분위기 조성사업
3.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
4.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강화 사업
7. 소식지 발간 및 홍보·교육사업
8. 자원봉사 시설·기관 위·수탁운영사업
9.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기관 지원 사업
(2) 본 법인은 전항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공제사업의 실제 운영 현황
4.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및 결과
1.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하고, 제1호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제5호 나.목으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재공제료란 원고가 위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보험료(원공제료)를 지급받아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에게 출재하는 돈을 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