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6누5489 (2016.12.23) 원고, 항소인 O문중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182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25 판 결 선 고 2016.12.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게 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46,440㎡”를 “46,44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원고는”과 “종중” 사이에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쳐”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충족하는”을 “충족하지 않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이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그런데”를 “한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 내지 21행의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이 법인인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인지 여부‘이다.”를 “주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이 법인인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의 “이체하였던”을 “이체한 다음 종중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이를 지출하였던”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1.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였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고(제1호),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지 않고 각 구성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939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