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혼합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혼합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6누47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경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구합2308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6. 10.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8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38,181,2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는 AAA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혼합비철(이하 ‘이 사건 혼합비철’이라 한다)을 공급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AAA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AAA과 거래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대표이사의 명함 및 신분증 사본을 받아보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혼합비철을 확인한 다음 AAA의 사업장에서 이를 상차, 계량하여 운송 받았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을 AAA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등 AAA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21, 24, 28 내지 31, 5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국세청장은 A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AAA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김○○, 정○○, 설○○, 김AA(이하 ‘김○○ 등’이라 한다)가 AAA 명의로 재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AAA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로 김○○ 등을 고발한 점, ② 김○○ 등은 2015. 11. 5. 위 범죄사실로 인해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노2782-1, 2015노133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28. 상고(대법원 2015도18510)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AA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AAA가 아닌 이름을 알수 없는 비철 중간수집판매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원고는 혼합비철 소개상인 유○○으로부터 AAA을 소개받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하여 AAA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유○○과 함께 AAA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는데 위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사무실과 크레인 집게차 등의 물적 설비 등이 있었다.
(2) 원고는 AAA과 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 AAA의 은행계좌 등을 확인하고 각 거래 당일 AAA의 은행계좌에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1 세금계산서 혼합비철에 관하여, 원고는 2012. 4. 23. 10:25경 AAA의 사업장에서 공차중량 8,840kg을 계량하고, 해당 혼합비철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같은 날 11:12경 적재중량 16,160kg을 계량하였으며, 같은 날 11:33경 화물차의 전면을, 같은 날 11:34경 화물차의 후면을 각 촬영하고, 같은 날 11:45경 다시 공인○○계량서에서 적재중량 16,170kg을 계량한 다음 이를 운송 받았다. 이 사건 2 세금계산서 혼합비철에 관하여, 원고는 2012. 5. 9. 09:00경 공인○○계량서에서 공차중량 8,340kg을 계량하고, AAA의 사업장에서 혼합비철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같은 날 10:13경 화물차의 후면을, 같은 날 10:14경 화물차의 전면을 각 촬영하였으며, 공인○○계량서로 이동하여 같은 날 10:25경 적재중량 18,920kg을 계량한 다음 이를 운송받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할 당시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 사진을 모두 촬영하였고, 이에 관한 계량증명서도 발급받았다.
(4) 원고는 거래를 마친 이후 AAA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등을 비롯하여 거래일, 거래품목의 규격과 수량, 단가,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 등이 모두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수령하였다.
(5) 원고와 AAA 사이의 거래횟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바와 같이 2회이고, 공급가액은 61,927,200원, 79,350,000원, 합계 141,277,200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내지 6, 10 내지 13, 19, 24, 26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