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6누4677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법 2015구합24286 변 론 종 결
2016. 9. 30. 판 결 선 고
2016. 10. 21.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과세표준 및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사건 토지
• 신고증여재산가액: 230,000,000원
• 결정증여재산가액: 65,016,000원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