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을 추징당하여 납부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관세환급금이 총수입금액에 합산됨에 따라 증가된 소득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는 원고에게 환급되어져야 한다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을 추징당하여 납부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관세환급금이 총수입금액에 합산됨에 따라 증가된 소득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는 원고에게 환급되어져야 한다
사 건 2016누460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12.09.선고 2015구합22938판결 변 론 종 결 2016.12.09. 판 결 선 고 2017.01.06.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등에 따라 청구를 감축하면서 이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하고,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징금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5의 취지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징금 전액을 원고가 폐업한 2011년의 필요경비로 보아 2011년 귀속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40,061,416원(당초의 경정청구 금액 63,423,262원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23,361,846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추징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할 뿐 2009년 내지 2011년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징금 중 2009년분 및 2010년분 각 관세환급금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9,505,896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7,441,249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각 후발적 경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는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해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징 중 2009년분 환급금의 일부인 30,143,400원 및 2010년분 환급금 57,695,990원의 추징으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초 2009년 및 2010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DD세관의 이 사건 추징 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 되었던 2009년분 환금금 중 일부와 2010년분 환급금이 후발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는 바, 이 사건 추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을 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경 DD세관으로부터 각 환급받은 관세를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관세환급 결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에, 그 후 DD세관이 2014. 6. 19. 이 사건 추징을 한 것은 그러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각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가 2009년분 환금금 중 일부와 2010년분 환급금을 추징당하여 이를 납부한 이상, 그 환급금이 총수입금액에 합산됨에 따라 증가된 소득에 대응하는 종합 소득세는 원고에게 환급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