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는 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면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다.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는 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면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6누4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 판 결 선 고
2016. 10. 7.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1. 25. 및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6. 8. 9.경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여 감액경정한 후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에 앞서 먼저 공급되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법령상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 또는 주된 사업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등 참조).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조성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AA공사는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구별하여 시행하면서 담당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도 단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은 원고 및 주식회사 OO과 체결한 반면 국민주택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다른 업체와 체결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입법취지가 국민주택의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는 것인바, 입법자가 그 적용범위를 무조건 확대하여 국민주택의 건설과 관련 있는 모든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인지 여부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예비적으로 적어도 이 사건 공사 전체 면적에서 국민주택 건설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 전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