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상태에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과 양도 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상태에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과 양도 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6누4004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법 2015구합259 변 론 종 결
2016. 9. 30. 판 결 선 고
2016. 10.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782,826원의 부 과처분 중 57,414,42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57,820,272원의 부과처분 중2,784,9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782,826원의 부과처분 중 57,987,52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57,820,272원의 부과처분 중 3,344,4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같은 항 제6호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을 증빙서류와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취득 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만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신고라 볼 수 없음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실제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로 개축된상태였음에도 세무대리인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주택투기지역의 주택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신고하였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있기 전인 2004. 1.경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2004. 3. 1.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하여 2004. 4. 29. 이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기준시가 과세대상이고, 이사건 부동산 중 신축된 건물인 상가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신축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임에도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하여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 3, 14, 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2004. 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목수에게 기와를 벗겨내고, 흙,판자 등을 치우며, 일부 담을 쌓거나 철판기와를 만드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4. 2. 25. FFF와위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FFF에게 사용 목적은 슈퍼마켓 운영, 기간은 2004. 3. 1.부터 2007. 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는 2001년경부터 3년 동안 전기 및 수도가 공급되지 않다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자 원고는 2004. 3. 25. 한국전력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전기사용신청을 접수한 사실,FFF는 이 사건 공사가 거의 끝나자 임차한 건물에 냉장설비, 선반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물품을 사서 위 건물 2층 창고에 들여 놓은 사실, EEE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에는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인 2004. 4. 29. 직전에 이미FF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고, FFF가 이를 슈퍼마켓으로사용하기 위하여 1층 내부 전체를 멸실하고 바닥공사 및 내부마감 공사를 하던 중에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양도를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목수에게 도급을 준 공사내용은 건물의 수리나 보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동일성을 상실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전기 및 수도가 한동안 공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FFF가 한 진술 및 EEE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각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기존 건물의 멸실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수리나 보수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는 기존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또는 새로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채 이 사건 양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이 신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