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적용한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적용한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사 건 2016나2694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손○○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 10. 27.선고 2015가합1033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김○○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417,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417,0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가. 2)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