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나-26946 선고일 2017.06.2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적용한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사 건 2016나2694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손○○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 10. 27.선고 2015가합1033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김○○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417,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417,0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가. 2)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항에서 ‘주택’이라 한다)의 부지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항에서 ‘상가’라 한다)의 부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주택 및 상가와 각 부지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중 주택과 그 부지 부분은 소득세법에 정해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과세처분의 공정력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이라 한다)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 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같은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주택 등 외 건물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며,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이 경우에 부합하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유추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만한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일정한 범위내의 과세대상 자산들에 대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 유추적용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전체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① 주택(64.8㎡) 및 주택 부수 토지(121.67㎡)가 105,000,000원, ② 상가(80.64㎡)가3,225,600원 ③ 상가 부수 토지(151.43㎡)가 199,887,600원이고, 그 합계 금액은308,113,200원(=105,000,000원+3,225,600원+199,887,600원)인 사실, ⑵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양도가액 650,000,000원을 위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①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를 221,509,497원(=650,000,000원×105,000,000원/308,113,200원), ② 상가를 6,804,772원(=650,000,000원×3,225,600원/308,113,200원, 원 미만 반올림), ③ 상가 부수 토지를 421,685,731원(=650,000,000원×199,887,600원/308,113,200원)으로 각 환산한 다음 주택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결정을 하고, 상가 및 상가 부수 토지(그 양도차익이 전체 자산의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않는다)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김○○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오히려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요건도 충족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