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의 자금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써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 중 피고의 위 반대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의 자금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써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 중 피고의 위 반대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 건 2016나25912 추심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성범 제1심 판 결
2016. 9. 22 변 론 종 결
2017. 4. 20. 판 결 선 고
2017. 5. 25.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7.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를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 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건설은 2003. 11. 7. 정○○과 사이에 제3건물을 대금 1,210,000,000원에 정○○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660,000,000원은 2003. 11. 12.에, 잔금 51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1. 12. 위 건물에 관하여 정○○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정○○은 2003. 11. 12. 제2토지와 제3건물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970,000,000원의 근저당권(○○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96493호)을 설정해주었고, 농협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출금 1,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 라. ○○건설은 2003. 12. 16. 정○○과 사이에 제1토지를 대금 455,000,000원에 정○○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즉시, 잔금 400,000,000원은 2003. 12. 26.에 각 지급받기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2. 26. 제1토지에 관하여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마. 정○○은 2003. 12. 10. ○○○골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 바. 정○○은 2008. 2. 11. 곽○○과 사이에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대금 3,950,000,000원에 곽○○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50,000,000원은 정○○의 곽○○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3,500,000,000원은 곽○○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970,000,000원, ○○건설의 ○○○세무서에 대한 채무 1,320,000,000원, ○○건설의 ○○광역시 ○○청에 대한 채무 151,600,000원 등 합계 3,441,600,000원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곽○○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정○○은 2008. 3. 19. 제1, 2토지와 제3건물에 관하여 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정○○의 제1, 2토지와 제3건물 처분에 관한 신고내용에 따라 2009. 5. 정○○에게 납부기한을 2009. 8. 31.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307,002,000원을 고지하였다가 그 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이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자 납부기한을 2011. 6. 30.까지로 하여 164,023,31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정○○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으로써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1. 18.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6,028,580원에 이른다.
- 아. 원고는 2015. 9. 10. 정○○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고, 그 무렵 압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1. 원고의 주장 정○○은 곽○○에게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매도하면서 곽○○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을 가진다.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추심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중 압류채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896,028,5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정○○은 ○○건설로부터 제1, 2토지와 제3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가정주부로서 이자를 납부할 능력과 신용이 부족한 정○○ 대신 남편이자 ○○건설을 운영하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고, 그 후 위 대출금을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그 수입금 중 일부를 매월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정○○이고, 정○○이 곽○○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이 없다.
①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로서 채무자의 직업과 경력보다는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의 실행 여부나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정○○은 위 대출 당시 숙박업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골드라는 상호로 숙박업들 등록하고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정○○이 타인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지출된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을 제5호증 참조), 그 지출내역 중에는 ○○건설의 ○○주택에 대한 어음차입금 상환이나 피고의 김○○, 정○○에 대한 차입금 상환과 같이 정○○의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 다수 있으므로, 정○○이 이 사건 대출금을 관리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가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지출 여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써 정○○의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을 그 약정된 지급일자에 맞추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위 약정된 지급일자와 상관없이 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아래 3. 나. 항 참조),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 목적이 오로지 정○○의 ○○건설에 대한 매수대금 마련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정○○이 2004. 5.부터 2008. 3.까지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상당을 입금함으로써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해왔다고 주장하나, 정○○과 피고가 가족관계에 있는 점, ○○건설이 2005. 11. 중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이 제3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수익금 중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피고의 농협계좌에 정기적으로 송금해온 사정만으로 정○○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의 반대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정○○에 대한 압류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4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청구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