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6나2544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고ss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합203022 판결 변 론 종 결 2018.05.24 판 결 선 고 2018.06.14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류ss와 피고 사이에 2013. 12. 12. 체결된 89,831,259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831,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4쪽 10행 ~ 5쪽 16행)과 같으므로,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의 주장 류ss는 2013. 12. 12.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 89,831,259원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피고가 받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증여는 류ss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되는 증여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3. 12. 12.을 기준으로 류ss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기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적극재산
3. 소극재산
4. 소결론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류ss의 적극재산은 합계 1,306,438,568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1,184,047,339원이다. 따라서 류ss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 89,831,259원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류ss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