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종료일 당시 원고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과세기간종료일 당시 원고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나2150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 26. 선고 2014가합185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8.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경OOO, 2014타경OOO(중복) 부 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610,350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8,005,277원에서 128,615,627원으로 경정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