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배당이의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나-21507 선고일 2016.08.25

과세기간종료일 당시 원고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나2150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 26. 선고 2014가합185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경OOO, 2014타경OOO(중복) 부 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610,350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8,005,277원에서 128,615,627원으로 경정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건설을 실제로 운영하던 DDD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어 CC건 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가 CC건설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 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 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 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 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
  • 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그런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그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처분을 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 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건 설이 설립한 때로부터 CC건설의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CC건설의 주주명부 상에 원 고가 CC건설의 주식 100%(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CC건설의 과점주주로 판단하 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처분을 한 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