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미납일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미납일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누75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합2113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7.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83,340원(가산세 77,211,95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1심판결과 동일)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