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가산세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7556 선고일 2016.07.08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미납일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누75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합2113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83,340원(가산세 77,211,95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판결과 동일)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