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게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납세의무자에게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5누73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구합2077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1. 판 결 선 고
2016. 12. 2.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2009년 귀속 증여세 94,735,33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 2010년 귀속 증여세 58,202,52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2,027,531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10년 귀속 증여세 248,771,282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212,413,856원 을 초과하는 부분,
(4) 2011년 귀속 증여세 192,639,423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 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14.에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99,091,219원(가산세 포함) 및 94,735,339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증여세 58,202,521원(가산세 포함), 248,771,282원(가산세 포함) 및 16,700,4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증여세 15,606,000원(가산세 포함) 및 192,639,423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12. 8. 10.에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0,598,7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함에 따라 그 감축된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감축되고 남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1. 원고의 아버지인 박☆☆은 2011.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441주 (지분율 48.602%)를 보유한 주주로서, 2008. 10. 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08. 10.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2. 박☆☆은 2009. 11. 30. 강☆☆ 외 20명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040주를 주식회사 ☆☆☆에게 총 10,472,514,080원에 양도한 후, 주식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및 원고가 직접 개설한 강☆☆ 외 17명의 예금계좌(이하 위 각 예금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는바, 각 주주별 주식양도대금 및 세후금액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3. 박☆☆은 1992년부터 간종, 간비대 등으로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오다가, 2009. 12. 30. 간이식 수술을 위하여 □□대학교병원에 입원하고, 2010. 2. 11.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인 2009. 11. 30. 무렵에는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법인들 및 개인들에 대한 대여금, 교회 헌금, 박☆☆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증여세 징수유예를 위한 담보 등을 지출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지출내역에 비추어 볼 때, 박☆☆이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그 이익을 귀속받는다고 판단하였다.
5. 원고는 2009. 12. 17. ~ 2012. 6. 5.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37회에 걸쳐 백화점에서 총 1,143,258,200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구입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사장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다.
6. 원고는 2010. 1. 30. □□시 □구 □□로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였는 데, 이 때 예식비용 103,370,872원, 예물비용(보석 및 시계 각 3점) 149,480,000원 합계 252,850,872원이 모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지출되었으며, 현재 위 예물은 원고의 아내인 원☆☆이 소유 및 사용하고 있다.
7. 원고는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중 박◇◇ 명의의 계좌에서 2011. 5. 20. 15,000,000원, 2011. 5. 27. 233,409,000원 합계 248,409,000원을 인출하여 ◇◇증권의 민태식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 3,000,000원은 2011. 2. 17. 원고 명의의 계좌로 회수되었다. 원고는 2011. 5. 27.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중 서○○ 명의의 계좌에서 233,409,000원을 인출하여 ○○○증권의 이◎◎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 208,000,000원은 2012. 2. 17. 원고 명의의 계좌로 회수되었다. 원고는 2011. 5. 26.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중 하◎◎ 명의의 계좌에서 99,500,000원을 인출하여 ◇◇증권의 고○○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증권투자 목적으로 인출된 금액은 합계 581,318,000원이고, 그 중 211,000,000원이 회수되었으므로, 증권투자에 지출된 금액은결국 370,318,0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6 내지 8,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2. 구체적 판단
(1)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 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게 명품시계를 판매 한 백화점 직원 차○○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유명 브랜드의 시계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고, 명품시계에 대하여 아주 잘 알아 매번 혼자 와서 특정 브랜드의 시계를 스스로 판단하여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하◎◎와 위 회사에 재직할 당시 박☆☆의 최측근이었던 최○○는 각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두 박☆☆이 평소 명품시계를 수집하는 취미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에서 명품시계 구입비용을 증여받아 사용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다만 고발되지 아니한 2012년 증여분은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지원2013고약7086호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원고는 위 약식명령이 원고가 검찰에서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허위 자백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검찰에서 명품시계 구입비용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거나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박☆☆이 투자목적으로 명품시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명품시계는 현재까지 수년 동안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장실 금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 뿐 매매 등을 통하여 투자수익이 회수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원고는 박☆☆이 두 딸들에게는 증여를 하지 않고 아들인 원고에게만 거액을 증여하여 명품시계를 구입하도록 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박☆☆은 그의 두 딸에게도 2011. 5.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각 30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서 인출된 위 명품시계 구입비용은 원고가 박☆☆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표의 ‘정당세액’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차액(이 사건 처분세액-정당세액)’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