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대손금은 회수불능 요건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합병전 대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직원의 일반적인 상담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원고 귀책의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심판결과 같음)대손금은 회수불능 요건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합병전 대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직원의 일반적인 상담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원고 귀책의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5-누-7242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법-2015-구합-22464 변 론 종 결 2016.12. 23. 판 결 선 고
2017. 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16,17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AAA 제2쪽 제19행의 “12,000,000,000원”을 “12,000,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한편,”과 “AAA그룹은” 사이에 “원고를 설립한”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의 “2010. 11. 8.경”을 “2010. 11. 18.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하더라도” 뒤에 “[원고의 BBB에 대한 강제집행불능조서(갑 제5호증)에는 집행장소가 BBB 본점 소재지인 ‘서울 ○○구 ○○동 000-11 00호’로, 집행불능사유는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 점유 동산동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집행불능사유는 DDD회사가 이 사건 합병 이전인 2011. 3. 28.경 CCC의 의뢰에 따라 B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하였던 내용이다(갑 제6호증). 또한 원고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당시 CCC의 또다른 부실채권인 주식회사 EEE과 주식회사 FFF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하여는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아닌 신용정보회사의 추심활동종결에 관한 자료를 대손근거로 제출하였다(을 제3호증)]”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 내지 4행의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를 “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로 고친다.
1. BBB이 신탁한 ○○시 ○○○읍(구 지명: 충남 ○군 ○○읍) 소재 XXX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공매대금이 수탁자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명의의 A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이 사건 합병 이전에 BBB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채권압류를 하였는데, 현재 위 예금계좌의 잔액이 존재하고 있고 위 채권압류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이 사건 합병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CCC의 재무담당 직원인 GGG 등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이 사건 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들은 모두 대손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 26.경 2011.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대손상당액을 환급하여 기존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들의 답변과 피고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에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의 손금 산입을 부인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은 위 XXX아파트를 분양하던 중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B저축은행 외 6개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08. 6. 2. 국제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국제자산신탁은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BBB의 채무를 정산하여 오다가 마지막 미분양아파 19채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그 공매대금을 위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세무서장은 BBB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69,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15.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사실, 현재까지 위 채권압류는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고, 위 예금계좌의 잔액은 106,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B저축은행 등 다수의 선수위 담보권자들이 존재하여 ○◯세무서장이 배당절차에서 위 국세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세무서장은 위 채권압류 이후인 2010. 11. 18. BBB에 대한 국세체납액 800만 원을 무재산을 원인으로 하여 결손처분한 점, ③ ○◯세무서장이 현재까지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53조 가 정한 압류 해제의 요건(납부, 충당, 공매 중지, 부과의 취소 등)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이 위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현재까지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이 사건 합병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