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누6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합2207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2.(소장의 청구취지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각 기재된 ‘2014. 11. 1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222,96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014. 11. 13.’을 ‘2014. 11. 1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 제7쪽 제14행의 각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